사대보험 소급신청하여 제 몫의 돈을 줄 때 한번에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장이 근로 중에 사대보험 들어달라고 했더니 들어주지 않아 퇴사 후 또 들어달라고 했더니 온갖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결국 들어준다고 하는데 돈부터 내라고 합니다.
저는 돈부터 낼 생각 없구요, 사장이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한 것을 확인하고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달 사대보험 신고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매달 10일이라던지 이런 거요..
1. 이 경우에 사장이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게 된다면, 저는 소송비용을 내야하나요? 얼마정도를 내야 할까요?
2. 매달 나눠서 돈을 입금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
3. 사대보험비를 한번에 내야하는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4.제가 계산했을때 300정도인데 사장은 350내라고 합니다 시급에 식대 포함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저는 식대를 따로 받은 적도 없고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적혀져 있는데 딱 시급만큼 받았습니다 식대 따로 받은 적도 없구요 식대 품목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사장이 시급에 식대 포함이었다 하면 그 돈을 제가 다시 줘야하나요? 식대포함 350내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매달 사대보험 신고를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매달 10일이라던지 이런 거요..
취득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통상실시합니다.
기타 매달 신고는 지급일 이후 세무사무소에서 10일전에 처리할 것입니다.
1. 이 경우에 사장이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게 된다면, 저는 소송비용을 내야하나요? 얼마정도를 내야 할까요?
소송까지제기할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소송시 근로작 패소한다면
사업주부담비용까지 포함해서 지불해야하합니다.
2. 매달 나눠서 돈을 입금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사대보험비를 한번에 내야하는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고용보험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보시기바랍니다.
4.제가 계산했을때 300정도인데 사장은 350내라고 합니다 시급에 식대 포함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저는 식대를 따로 받은 적도 없고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적혀져 있는데 딱 시급만큼 받았습니다 식대 따로 받은 적도 없구요 식대 품목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사장이 시급에 식대 포함이었다 하면 그 돈을 제가 다시 줘야하나요? 식대포함 350내라고 하더라고요
식대포함 시급일 경우 해당 시급이 최저시급미만이라면 포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급신청에 따른 근로자 미납금 총액 내역서를 요청해서 받아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 가입시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포함한 전액을 납부하게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절차를 통해 근로자에게 받아 내야 할 것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2.4대보험 소급분은 각 공단에서 부과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관할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에 사장이 저에게 민사소송을 걸게 된다면, 저는 소송비용을 내야하나요? 얼마정도를 내야 할까요?
☞사장님이 어떤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는 모르겠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매달 나눠서 돈을 입금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3. 사대보험비를 한번에 내야하는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4.제가 계산했을때 300정도인데 사장은 350내라고 합니다 시급에 식대 포함이었다고 하고요 근데 저는 식대를 따로 받은 적도 없고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적혀져 있는데 딱 시급만큼 받았습니다 식대 따로 받은 적도 없구요 식대 품목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사장이 시급에 식대 포함이었다 하면 그 돈을 제가 다시 줘야하나요?
☞식대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청구하는 4대보험료에 대해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기본적으로 4대보험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을 소급 가입을 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회사에 일시적으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에 대한 보험료도 회사에 청구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절반을 청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할로
지급하는 부분은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3. 각 공단에 전화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안주셔도 됩니다. 아마 4대보험 가입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분 때문에 심술을 부리는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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