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계약)과 퇴직연금규약 작성을 마친 상태인데, 정관 또는 사규 내에 임직원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여야 할까요?내부규정에서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한것이 아니라면,퇴직급여제도에 하나인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따로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해당 과정이 필요한 경우, 혹 어떤 문구로 명시할 수 있을까요?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정도 작성하시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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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쓰레기배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결국 벌금은 점장님이 냈는데 이 상황에서 나중에 이걸로 너때문에 벌금이 생겼다라며 손해배상을 저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점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의 과실 및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경우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 성립이 안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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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주말 출근시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또는 휴일등 수당포함해서 30만원을 추가지급받고 있는 경우 최저시급기준으로 하여 실제 일한시간을 곱한 값이 위 30만원을 초과한다면 추가청구가 가능할 것이나,미달된다면 별도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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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실 및 여성휴게실 의무 설치사항 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유실의 목적은 모성보호 측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차별드엥 해당하지 않습니다.휴게실의 경우 남성 여성 모두에게 활용되는 공간으로 정하거나, 여성 근로자와 남성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가이드에 따르면 특정한 조건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휴게실을 설치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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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갑자기 점장이 알바들을 다 자르고싶다하시는데부당해고 해당되나요?직영점이라면 점장도 직원에 해당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인사권행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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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 에서 주 15시간이상 근무와 주 만근 중 무엇이 우선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요일 부터 금요일 중에서 하루 개인 사정으로 결근할경우 매일 8시간 근무해서 15시간 이상이라는 주휴수당 요건에는 맞는데 , 이럴때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므로미발생입니다. 둘다충족해야합니다.주중 법정 공휴일 끼여서 1일 쉴때,회사사정이나 사장이 유급이나 무급으로 1일 쉬라고 할때,어떻게 계산되나요?공휴일이 휴일이든 아니든 사업주가 쉬라고 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 바,해당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근했다면 주휴발생합니다.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발생하며, 미만이라면 개근여부 따질필요없이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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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3.3% 공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3% 공제하고 4대보험도 중복으로 납부할 수도 있을까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사업주에게 가입신청요구 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3.3%는 사업소득처리된것으로 소급하여 근로자로 신청할 경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별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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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처리 거부할 경우 출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일 기준이 아닌 당기라는 뜻은 임금 산정기간을 말합니다.1일부터 말일이라면 퇴사한 달과 그 다음달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 해당할 것이므로,11월8일 제출시 1월1일 되어야 효력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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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해고했는데 뒤늦게 평가표를 만든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직원이 지노위에 신고할걸 염려하여 뒤늦게 평가기준 및 평가서를 만들어 퇴사하는날 주면 인정이 되나요? 인정이 안된다면 무효라는거 어떻게 증명하나요?(평가기준 없다는건 관리자가 확실히 말을 했는데 녹취를 못했음)그리고 심판 과정에서 상대가 허위 증거를 제출하면노동위원회가 고발할수 있다는데 어떤 법으로 고발을 하나요?사측에서 없었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경우 위 문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반박근거가 없다면 이를 문제삼기 어려워보입니다.다만 당초 해고시 이를 언급하지 않았고, 구두로 나가라고 통보한 경우이를 주장하시면 되고,서면통보의 경우더라도 해당 사유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평가결과를 같이 통보했어야하는 바 이를 기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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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해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선정산해도 되는건가요???? 불법 아닌가여????dc형이더라도 법적 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미리 동의를 받아서 선정산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빈다.(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주는건 위법이라고 들은적 있어서 열심히 검색해봐도 1년에 한번 정산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ㅠ )2.투표결과 1번으로 확정되면 무조건 따라야하나요?(제 입장에서는 연봉이 오를 수 있으니 나중에 받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직원들 대부분 나중에 못 받아서 골치아픈일 생기느니 미리 받는게 낫지않냐? 미리 쓸 수 있는게 좋다고해요 직동들을 선택하지 않는게 좋다는 설득할 근거 같은거 없나요??)법에 위반되는행위로 거절해도 무방합니다.3.퇴직연금 제도 제가 검색해보니 전 DB형을 원하는데회사에서 DB형과 DC형이 있는데 DC로 진행할려고 한다동의서에 싸인해라 라고 하면 거부할 순 없나여???제도도입자체에 대해서는 근로자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도입이 가능한바, 반드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것으 ㄴ아닙니다.4.DC형 거부하고 DB형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사업주가 양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이를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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