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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강아지276
로맨틱한강아지27621.11.11

주휴수당계산 에서 주 15시간이상 근무와 주 만근 중 무엇이 우선 조건인가요?

월요일 부터 금요일 중에서 하루 개인 사정으로 결근할경우 매일 8시간 근무해서 15시간 이상이라는 주휴수당 요건에는 맞는데 , 이럴때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주중 법정 공휴일 끼여서 1일 쉴때,

회사사정이나 사장이 유급이나 무급으로 1일 쉬라고 할때,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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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 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날)에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에는 원칙적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사정,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유급 또는 무급으로 소정근로일에 쉬게 된 경우라면, 해당 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하루 개인사정으로 결근하면 개근한것이 안기ㅣ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개근한것으로써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결근이 아닌 것을 만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와 1주간 소정근로일의 개근은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요건이므로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하루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가 있음에도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이나 조퇴와는 다른 것이고,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면 원래부터 근로의무가 없거나 있더라도 면제받은 날이므로 결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중에 휴일 또는 휴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개근과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와 소정근로일에 만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급휴일에 쉬었을 경우 유급휴가로 대체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것으로 보며, 회사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제공하며 해당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결근을 한 것이라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무, 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날에 쉬더라도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5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주중에 회사측이 공식적으로 휴무를 지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산정에 있어서 결근으로 보면 안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1주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근무하기로 정한 요일(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여야 지급됩니다.

    개인사정으로 결근이 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중에 법정 공휴일이 끼여서 쉰다면 그것은 결근이 아닌 사업장의 휴일/휴무이므로, 그 공휴일을 뺀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회사 사정이나 사장이 쉬라고 한 것도 결근이 아닌 사업장 사정에 따른 휴일/휴무이므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결근을 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공휴일 및 회사의 휴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라면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휴무일을 제외한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근무 했을때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 중에서 하루 개인 사정으로 결근할경우 매일 8시간 근무해서 15시간 이상이라는 주휴수당 요건에는 맞는데 , 이럴때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므로미발생입니다. 둘다충족해야합니다.

    주중 법정 공휴일 끼여서 1일 쉴때,

    회사사정이나 사장이 유급이나 무급으로 1일 쉬라고 할때,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휴일이 휴일이든 아니든 사업주가 쉬라고 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근했다면 주휴발생합니다.

    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발생하며,

    미만이라면 개근여부 따질필요없이 미발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