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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1

부당해고에 해당 되나요????

지금 일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쓴 사람들이 6명인데

상시근로자는 점장때문에 무급휴직중이신분 제외

점장포함6명입니다

근데 갑자기 점장이 알바들을 다 자르고싶다하시는데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일은 아직 3개월이안되었어요

9월에 일 시작하고 계약서는 9월 중순쯤써서 3개월 은 아직안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3개월 계약으로 해놨습니다

아 참고로 가게는 점장것이아니라 직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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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특한복어50
    영특한복어5021.11.13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수는 있으나, 3개월 계약 그 이상을 얻어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므로 구두해고라면 부당해고가 성립됩니다.

    <관련 법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인 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실제 근로자 수를 말함, 점장님을 제외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당 사용자의 말처럼 갑자기 직원들을 해고할 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a13f5db90ea734bf37937abe166450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관련된 규정이 전면 적용되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가 불가합니다. 질문상 별도의 정당한 해고 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데 갑자기 점장이 알바들을 다 자르고싶다하시는데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해고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갑자기 점장이 알바들을 다 자르고싶다하시는데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직영점이라면 점장도 직원에 해당할 것이므로,

    실질적인 인사권행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시기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상시근로자는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가동일 별 근로한 근로자수의 합계를 가동일로 나누는 방식을 통해 산출하게 되므로 정확한 상시근로자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지며,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으므로 해고예고 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