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 12월 1일에 발생할 15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5개 발생할 연차를 정산 안해준다면 불법인가요?청구가능합니다.미지급시 연차수당체불진정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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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기업 대체공휴일 무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번의(4일, 11일이 있는 주)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것이 맞게 한 건가요?아니면 대체공휴일이 있는 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경우 휴일이 아닙니다.다만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이경우 무급 유급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당일을 쉬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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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특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치 특근수당이 들어오질않아서 걱정이네요퇴사자도 특근수당을 받을수있나요??10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봣지만 퇴사 전 근무한날 만큼 급여가 들어왔고 특근수당은 없었습니다위 특근수당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연장 휴일근로수당과 유사 또는 동일한 경우라면 퇴사자에게도 반드시 지급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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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유급분에 대해서는 기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따라서 공휴일에 정사근로했다면 1.5배만 처리하면 되며,병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배를 쉬었다면 0.5배에 대해서 추가지급받으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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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서 2달이 지나 한번 지원금을 회사측에서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부업을 하면 지원금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개인사업자로 등록될 경우 지원금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겸직의무를 금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징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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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상용직 전환해서 일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계약직으로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퇴사 재입사를 거친경우라면 수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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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업무량으로 버티지 못하고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정식적인 이의제기를 통해서 해결함이 바람직합니다.2. 무단퇴사의 경우 근로계약또는 법에 따라서 정해진 기일까지는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며,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등에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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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매출부족으로 월급을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매출실적하락은 근로자 귀책으로 볼 수 없으며,사업자 귀책인 휴업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다만 정부의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영업이 정지된 경우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이며,사업자 자체판단에 따라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위 상황이 아닌 영업을 하면서 실적부족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정은 근로자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는 바, 계속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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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성격이 아닌 비등기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새로 오신 이사님께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지?(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소액보수)이사님께 보수를 지급하려면 무조건 근로자로 봐야하는지, 근로자로 보게된다면 최저임금도 적용되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위임 위탁계약을 맺어 건별로 지불하는 방법 또는 일정한 금액을 신고하되,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보험 적용하는 방법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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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있는 병원 원장님이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병원의 직원들 모두 그대로 유지되면서 , 병원 시설을 그대로 이전받는 경우라면 영업양도에 해당하며, 이경우 원치적으로 근로인원 모두 승계된다고 봅니다.형식상 사직서를 제출케하여 재입사 처리하는 경우더라도 이는 근로기간단절로 보기 어렵습니다.퇴직금 연차등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 인정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요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새로운 원장도 사업장 운영의 재량성을 가지는 바, 기존계약사항에 대해서 다르게 계약서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이를 거부하는경우 퇴사는 자발적 퇴사로서 근로조건변경이 기존보다 임금이 20%이상 낮아지는 등 사정이 있다면,실업급여 사유에도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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