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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가젤264
온화한가젤26421.11.10

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서 2달이 지나 한번 지원금을 회사측에서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부업을 하면 지원금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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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채용 전에 사업자가 있었다면, 취업 전 1개월 이상 실업이라는 요건에 부적격하므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용 후에 사업자를 낸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고용센터에 별로도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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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1.8일 자로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10.1~201.10.8일 채용된 근로자에 한해서 지원금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이후에 채용된 근로자는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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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 특별 고용촉진장려금 근로자 조건
    1. 6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 사람

    2.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된 사람

    3. 실제 고용관계가 명확한 근로자(근로계약서에 근로일, 장소,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해야 합니다.)

    4. 최저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5.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 및 친인척에 해당X

    6. 재학생이 아니어야 함(졸업예정자는 가능)

    7. 신청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사람

    8.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F-6 비자는 고용시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두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지원대상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한 부업을 한다고하여 지원금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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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고용총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회사에 피해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 등록하시게 된다면 회사에 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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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면제, 또는 1개월 이상의 실업자가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2.겸직에 대하여 별도 요건이 정해진 바 없으나,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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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서 2달이 지나 한번 지원금을 회사측에서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고 부업을 하면 지원금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로 등록될 경우 지원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직의무를 금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징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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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지침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제외 근로자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①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②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일(시간) 및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않고 근로하거나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시없이 고용된 자의 재량으로 일하는 등 실제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③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④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⑤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⑥ 재학생. 다만, 이미 졸업(수료) 요건을 완료한 이후부터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1개월)이 있는

    경우 실업기간으로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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