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지침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제외 근로자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①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②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일(시간) 및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않고 근로하거나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시없이 고용된 자의 재량으로 일하는 등 실제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③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④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⑤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⑥ 재학생. 다만, 이미 졸업(수료) 요건을 완료한 이후부터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1개월)이 있는
경우 실업기간으로 판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