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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사자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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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30인 이하 기업 대체공휴일 무급?

30인 이하 기업입니다.

10월 3일, 10월 10일 공휴일을 10월 4일, 10월 11일로 대체공휴일 쉬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분들의 경우 4일, 11일을 무급휴일로 하여, 그 주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일은 주휴일(일요일, 1주 개근시 유급), 근로자의 날. 구정 및 추석 당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부턴 다 유급으로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두번의(4일, 11일이 있는 주)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것이 맞게 한 건가요?

아니면 대체공휴일이 있는 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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