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주식회사이며 법인기업입니다.
설립한지 5년쯤 되었으며 3년전쯤 창업자에서 다른 분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업자분께서 개인사업 영위하시다가 저희 회사 비등기임원(이사)로 오시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및 취업(복무)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자유로운 출퇴근 적용, 정해지지않은 업무를 수행하십니다.
사무실에서도 보통 개인사업의 일을 대부분 수행하시며
가끔 저희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셔서 계약금액이 큰 일을 가져오기는 하십니다.(주식 지분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새로 오신 이사님께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지?(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소액보수)
이사님께 보수를 지급하려면 무조건 근로자로 봐야하는지, 근로자로 보게된다면 최저임금도 적용되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