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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긴꼬리259
살가운긴꼬리25921.11.10

근로자의 성격이 아닌 비등기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나요?

저희 회사는 주식회사이며 법인기업입니다.

설립한지 5년쯤 되었으며 3년전쯤 창업자에서 다른 분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업자분께서 개인사업 영위하시다가 저희 회사 비등기임원(이사)로 오시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및 취업(복무)규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자유로운 출퇴근 적용, 정해지지않은 업무를 수행하십니다.

사무실에서도 보통 개인사업의 일을 대부분 수행하시며

가끔 저희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셔서 계약금액이 큰 일을 가져오기는 하십니다.(주식 지분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새로 오신 이사님께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지?(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소액보수)

이사님께 보수를 지급하려면 무조건 근로자로 봐야하는지, 근로자로 보게된다면 최저임금도 적용되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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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비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민법상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 민법 제680조에 근거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수임인이라고 가정할 경우, 해당 비등기임원(이사)에게 업무위임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그 사무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위임 약정서, 임원의 보수지급 규정, 보수약정서 등 특정 업무 위임과 그에 따른 보수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두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 없음)

    2. 업무위임계약에 근거하여 보수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비등기임원이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는 등의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게 되는 근로의 대가는 '임금'이 되고,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비등기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님께 보수를 지급하려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닌 임원의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원에게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려면 무조건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임원의 경우 정관이나 위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수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이사님께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회사 내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근로하는 것이 아니며, 회사 내에서 일반 근로자들과 같은 성격의 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 보게 된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사님께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주와 해당 이사님간의 계약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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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김우람 노무사입니다.

    비등기임원이 사용자의 아무런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퇴근을 하며, 정해지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수의 지급은 당사자 간 계약(구두합의 등)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새로 오신 이사님께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지?(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소액보수)

    이사님께 보수를 지급하려면 무조건 근로자로 봐야하는지, 근로자로 보게된다면 최저임금도 적용되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위임 위탁계약을 맺어 건별로 지불하는 방법 또는

    일정한 금액을 신고하되,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보험 적용하는 방법 존재합니다.


  • 회사의 임원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 여부 입니다.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의 형태(사용자의 업무지휘를 받으며 임원으로서의 권한이 없는 경우 등)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으며 출퇴근시간 등도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임원이라면 임원으로서의 권한(업무대표권,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임계약을 통해 일정한 업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명목으로 보수가 지급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