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일용직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봉으로 정한 경우 월급액은 1/12로월급기준 일급은 월급여액/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일것입니다.5인이상이라면 300/242 =117768원입니다.2. 수습기간 급여 100%받는다면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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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한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전할 계획 중인데 사업자는 예외적인 경우 직원의 동의를 받아 연차를 사용하게할 수 있다 하여 이전으로 인하여 영업이 중지되는 기간을 직원들 연차에서 차감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직원들의 동의는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 개별적으로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리며, 동의가 되었을 경우 해당연도 연차가 부족하여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회사가 이전한다는 사정은 사업주의 귀책에 의해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로 휴업에 해당하며,이경우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부담해야합니다.연차로 소진케 한다거나 연차사용을 독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위반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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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주일 퇴사,임금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세전금액기준하여 10/30 하면 세전금액이 나오며, 이중 세금공제하면 금액나옵니다.그리고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고 하는 말을 봤는데,만약 오늘 바로 퇴사 의사를 밝히면 회사에서 지금 퇴사 안된다하면 저는 강제로 한달을 다녀야하나요?회사에서 강제로 다니게 할순 없습니다.다만 약속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서는근로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당초 합의된 날짜까지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안나올경우 무단결근에 해다하며,위합의된날이후 14일까지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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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할계산 퇴지금 지급받겠되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주와 근로자 쌍방 구두합의하에 매월 급여에 +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1년이상 재직후 퇴사할 시점에서 근로자가 나는 받은적없으니 퇴직금 지급해달라고 한다면 사기죄해당맞지요?퇴직금 지급자체가 무효이므로, 사기죄 해당될여지가 없습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지급하였다는 증거가없는데 어떻하나요?급영 분할하여 지급한내역이 존재한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신고시 별도신고등)이 존재한다면 지급한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가능하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금으로 지불된것으로볼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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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가 3개월 근무 후 퇴직금 요구하는경우 지급여부 및 세금납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상황인가요??법적 중간정산사유가 없이 임의로 정산한 경우 무효에 해당하는 바, 지불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으며, 근로잔ㄴ 1년3개월분 청구가능합니다.물론 근로자여야 가능합니다.노동청에 이의제기하는 경우 소득을 신고하고 미납된4대보험을 사용자 근로자 모두 납부 하여야 하나요?근로복지공단에 별도 확인청구해야하며, 이경우 미납된 4대보험료는 사용자부담분은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할거승로 사료됩니다.프리렌서로 신고할 경우 급여의 3.3 프로 공제가 되고근로자는 소득신고 하여야 하나요?프리랜서로 할경우 근로자는 종소세 신고(내년5월달)에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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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소득세 납부건으로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4월에 소득세 80%낸 것은 병원측에서 저에게 환급을 해줘야하는 부분인건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제가 어떻게 병원에 요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미리 감사드립니다80%로 한경우라면 연말정산시 더 추가납부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초 소득세를 100%로 하여 납부하기로했다는 계약상 특약이 있다면 추가납부액 청구가 가능할것이나,그러한 합의없이 근로자 본인이부담하기로 했다면 본인이 부담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사업주의 사기 및 강박에 의해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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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평일과 주말시 수당지급%가 궁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에 준해서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평일이던 토요일이던 상관없이 1.5배 가산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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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깍아서 사인을 안할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이 깍여서 제가 사인을 안하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월 급여액이 20%이상 감액되는경우로 근로조건이 낮게 합의되는 경우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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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이상 근무한 신입사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한 신입사원들에게 15일 연차를 주는것을 회사자체로 매년1월 시작할때마다 15일을 부여할수가 있는겁니까? 아니면 회사기준없이 만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15일 연차가 생기는겁니까? 회사의 이대로 방침이라면 제가 11월23일 퇴사를 하려하는데 15일치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할수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들고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을 적용한다는의미에 불과할 거이며,연차규정에대해서 내부규정으로 회계연도 적용할 경우 회계연도로 적용된다고 보아야합니다.따라서 사측이 제시한 바와 같이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다만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한 시점에 퇴사한 경우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여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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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비정규직차별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전문성 있는 업무임에도 정규/계약직으로 구분해서 입사 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함2. 입사지원서 평가 시 정규/계약직 경력 점수 상이히게 채점3. 동일기관 계속 근무 시 정규직 근무로 안 보고 계약직 기간, 정규직 기간으로 구분해서 입사지원서 작성 안 했을 경우 불이익조치함제2조(정의)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차별이란 실제수행하는 업무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끼리 위에 언급된 사항에대해서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하는 것을 말합니다.채용당시 계약직에 근로자가 응시해서 스스로 계약직근로에 참여한 경우라면 계약체결전에 사항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보기 어려울 것이며,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정규직가 계약직의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달리 평가할 실익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기간제법 상 차별적처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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