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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집게벌레152
지혜로운집게벌레15221.11.09

연봉을 깍아서 사인을 안할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현재 18년이상 근무 중이며, 작년에 비해 업무량은 늘었습니다.(구조개편으로 엉뚱한 상사가 와서 일을 진행하여 상사와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회사 업무 자체가 상반기에는 업무량이 현저히 없고 하반기에 몰리는 편입니다.)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곧 있을 연봉계약 시즌 대비용 질문입니다.

상사의 감정상태로는 당장 자르고 싶어하고 업무적으로는 쉽게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상태라 연봉으로 목을 죌꺼라는 예상입니다.

연봉이 깍여서 제가 사인을 안하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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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수정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연봉이 삭감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수정에 거부하여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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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근로조건보다 20%이상 저하된 근로조건이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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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임금 삭감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연봉(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명을 하지 않고 계속 다니시면 되는 것입니다. 연봉이 깍여서 사인을 안하면 자진퇴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 본인이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결국 회사 쪽에 해고의 문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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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하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의 부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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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이상 연봉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예외사유에 해당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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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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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깍여서 제가 사인을 안하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월 급여액이 20%이상 감액되는경우로 근로조건이 낮게 합의되는 경우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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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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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이 삭감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실 경우 회사는 기존의 연봉계약서 상의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자님께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자진퇴사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는 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해고, 권고사직 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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