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원도 사규의 징계 양정표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중이고 지각에 대한 즉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용이 되고나서 지각에 대한 처벌이 따로 이뤄지겠죠?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 통보는 아직 안나왔으니 무사히 임용은 되겠죠?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사규 적용됩니다.해당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으로 정하는 경우라면 정당한사유보다 완화된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면 해고가 가능합니다.업무미숙에 따른 잔소리는 문제삼기 어려우나, 지각등은 근무태도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떄 총체적인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된다면 해고처리도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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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포함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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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만료후 묵시적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계약서상 "한달전 별도의 의사가 없으면 자동연장된것으로 본다. " 또는 "만료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연장된다."라는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하루더 근무한 사정으로 묵시적 갱신 연장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그대로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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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입사 시 월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일에 원래 일하는 날인데 쉰 대신 3월 1일에 근무)근데 2월 월급이 953,750만원이 나왔는데 이거 제대로 책정된게 맞나요?입사일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일이 근로하고 주말이 포함할경우 13일정도로 계산한다면 200000*13/28= 928571이므로, 적합하게 지급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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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식대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생각하는 급여 외 식대 제공은, 예를 들어 연봉을 2,500으로 계약 했을 시 식대 10만원(비과세)×12개월= 1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연봉은 2,620만원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맞는건지요?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외 식대제공으로 총 연봉에 다 포함한다고 보여집니다.연봉은 급여+비과세항목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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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무것도 사업장에서 등록하지않고 6개월을 일고 그후에 정직원으러 가입되었어요총 1년 8개월을 일했는데아무것도 등록 안된 6개월은 퇴직금을 못받나요?!!!!!실제 입사한날부터 근로제공했다는 증빙자료(사업주로부터의 임금내역 및 출퇴근시간 기록, 근로계약서)가있다면 근로기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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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사대보험 가입 필요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기 계약직으로 4~6개월 정도 근무하게 됐는데 사대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월60시간이상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입니다.사대보험 공제 후 급여를 받으려니 좀 아까운 기분이라… 단기로 근무하더라도 사대보험을 드는게 좋나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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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계약서 상으로는 1년) 퇴직금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상 2020년 11월 22일부터 계약하였으나 실 근무는 12월 8일부터 시작하였음.계약서상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면 22일부터 근로기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3. 근로계약서 상에는 2020년 11월 22일부터 2021년 11월 21일까지 근무한 것인데 1년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21일자로 퇴사할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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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기사 프리랜서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업무일정을 사무실 직원이 잡고 잡힌 일정을 as기사에게 전달하고 as업무를 완료 한 후 다시 사무실직원에게 영수증 및 내용을 전달해주는 거는 프리랜서가 아닌 일반 근로자 성격 아닌가요?업무전반적으로 자재 및 일정 관리 모두 사무실에서 조율하고있습니더as업무기사=근로자로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실제근로형태에서 근로자성 요소(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사업장이 특정되고, 지시에 의해서 일정이 정해지며, 해당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이 예고되며,a/s업무자체를 타인으로 대체할 수도 없을 것이며, 사업주의 업무관련 카톡이 이루어지며,a/s업무대금이 사용자를 거쳐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볼때,근로자성 인정될 요소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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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님들 공휴일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과거와 달리 노선여객자동차 운수업수업의 경우 주12시간 초과연장 및 휴게시간 변경에외 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근로기준법 휴게 휴일 근로시간 규정 전면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 주중 5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운행 순번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 주휴일은 비번일 중 첫번째 또는 두번쨰로 특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휴일이 되는지 여부는 그달의 운행정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 특정됨에 따라서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특정하여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한,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음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휴가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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