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근로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포함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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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만료후 묵시적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계약서상 "한달전 별도의 의사가 없으면 자동연장된것으로 본다. " 또는 "만료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연장된다."라는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하루더 근무한 사정으로 묵시적 갱신 연장을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그대로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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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입사 시 월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일에 원래 일하는 날인데 쉰 대신 3월 1일에 근무)근데 2월 월급이 953,750만원이 나왔는데 이거 제대로 책정된게 맞나요?입사일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일이 근로하고 주말이 포함할경우 13일정도로 계산한다면 200000*13/28= 928571이므로, 적합하게 지급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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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식대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생각하는 급여 외 식대 제공은, 예를 들어 연봉을 2,500으로 계약 했을 시 식대 10만원(비과세)×12개월= 1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연봉은 2,620만원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맞는건지요?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외 식대제공으로 총 연봉에 다 포함한다고 보여집니다.연봉은 급여+비과세항목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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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되어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무것도 사업장에서 등록하지않고 6개월을 일고 그후에 정직원으러 가입되었어요총 1년 8개월을 일했는데아무것도 등록 안된 6개월은 퇴직금을 못받나요?!!!!!실제 입사한날부터 근로제공했다는 증빙자료(사업주로부터의 임금내역 및 출퇴근시간 기록, 근로계약서)가있다면 근로기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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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사대보험 가입 필요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기 계약직으로 4~6개월 정도 근무하게 됐는데 사대보험 가입을 반드시 해야하나요? 월60시간이상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입니다.사대보험 공제 후 급여를 받으려니 좀 아까운 기분이라… 단기로 근무하더라도 사대보험을 드는게 좋나요?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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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계약서 상으로는 1년) 퇴직금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상 2020년 11월 22일부터 계약하였으나 실 근무는 12월 8일부터 시작하였음.계약서상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면 22일부터 근로기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3. 근로계약서 상에는 2020년 11월 22일부터 2021년 11월 21일까지 근무한 것인데 1년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21일자로 퇴사할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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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기사 프리랜서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제 업무일정을 사무실 직원이 잡고 잡힌 일정을 as기사에게 전달하고 as업무를 완료 한 후 다시 사무실직원에게 영수증 및 내용을 전달해주는 거는 프리랜서가 아닌 일반 근로자 성격 아닌가요?업무전반적으로 자재 및 일정 관리 모두 사무실에서 조율하고있습니더as업무기사=근로자로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실제근로형태에서 근로자성 요소(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사업장이 특정되고, 지시에 의해서 일정이 정해지며, 해당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이 예고되며,a/s업무자체를 타인으로 대체할 수도 없을 것이며, 사업주의 업무관련 카톡이 이루어지며,a/s업무대금이 사용자를 거쳐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볼때,근로자성 인정될 요소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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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님들 공휴일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과거와 달리 노선여객자동차 운수업수업의 경우 주12시간 초과연장 및 휴게시간 변경에외 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근로기준법 휴게 휴일 근로시간 규정 전면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 주중 5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운행 순번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 주휴일은 비번일 중 첫번째 또는 두번쨰로 특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휴일이 되는지 여부는 그달의 운행정보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 특정됨에 따라서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특정하여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닌한,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음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휴가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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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프리랜서 아닌가요? (연차수당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일 경우 3,3%의 세금을 뗀다고 알고있는데 직원들 월급명세서엔 3.3%를 떼지만 실제로 국세청에 신고되지않습니다. 이럴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나요?세금신고여부와 근로자성 인정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실제 근로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세금신고여부상관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셋째,, 사업자 명의통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a/s 비용을 받고있습니다. 이것 또한 차명계좌로 신고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가능한 점 맞는지요노동법적 문제로 보기는 어려우나, 법인계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회계 및 세무처리시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넷째, 처음 근로시작하게 된 사업장이 주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한 사업장 사무실에선 별도의 칸막이를 만들어 그 안에 침대 및 옷장, 세탁기 등을 사용하며 실거주를 합니다. 전입신고는 되어있긴 한데 본인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5시50분) 에 고기를 구워먹거나 티비를 보거나 하는 사항도 신고하능한가요?근무태만이나 업무지시불이행이 문제라면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해야할 것이고,위와 같이 근무시간 중 고기를 구워먹는 것이 법에 위반된다고 정해진바는 없습니다.다섯째, 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되는 금액은 당연히 세금신고가 되고있으나, a/s 업무로 인한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현금매출전체를 신고하지않고 일부분만 신고하는거 같은데 이부분도 신고하능한가요?역시나 노동법적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국세청신고시 세금포탈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연차 및 연차수당에 관해서는 5인미만이라 해당되지않는다고 적용안해도 된다고 하지만아무리봐도 제가 보기엔프리랜서가 아닌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저와 똑같은 상시근로자로 생각되는데 이부분 상시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해당 인력들이 근로자로 일한 사정을 입증해야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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