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로자 국내법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열사간 인사이동으로 전적처리되어 사용자를 달리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면,사외파견에 해당할소지가 높습니다. 이경우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사외파견협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야 할 것이며,실제 국내법 적용여부 또한 위 협약에 따라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사외파견으로본다면 연차 및 배우자출산휴가 적용대상에 해당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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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021년 10월5일(화) 입사하였고 2021년 12월31일까지 일하기로 한 경우10월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2. 위와 같이 주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주중입사자의 경우 1주 간 소정근로일 개근한것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사시점에 역산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을개근한 경우라면 퇴사시 정산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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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재개약 거부 실업급여 유무 질문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곧 재계약을 할 날짜가 다가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회사에서 재계약 거부를 할 경우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해고가 아닌 계약만기에 따른 종료입니다.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만료 30일전 미통보시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된 경우로 위 기간 전 미통보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한 계약을 갱신할지 거절할지는 당사자의 자유에 속합니다.계약만료퇴사는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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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까요??
이럴경우 만일 제가 퇴사를 한다면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2~3개월 의사소견서 입통원기록사업주확인서(휴가 및 근무조정이 불가한 사정)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위 요건에 충족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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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넘는 시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정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 최대 가능한 시간은 주중 40+12 휴일근로 8x2 = 주최대 68시간근무가능합니다.법위반소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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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지원금 권고사직 받을수있나요?
저는 대상자가 아니구요이럴경우 제가 26-3번으로 권고사직을 받아도 회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26-3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근로자의 업무부적응등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말합니다.사업주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므로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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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식당아르바이트를시작한 청년입니다 주휴수당알고싶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되어있다면 해당내용확인필요해보입니다.작성되어있지 않다면 작성요구하시기바랍니다.2. 시급9천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볼 수 없는 바, 별도지급해야할 것입니다.군신검으로빠진날은 불이익하게 처우할 수 없는 바, 해당주 역시 주휴 발생합니다.3.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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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월부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1.일용직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속합니다.2.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고용산재 적용대상여부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3. 퇴직금은 월60시간이상 일용직으로 일한경우로동일한업체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했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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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이직, 근무기간(4대보험기간)이 겹쳐 너무 고민입니다...
1. 4대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저의 이직 상황을 알 수 있는지?중복가입될경우 주된사업장 적용됩니다. 둘다 일용직 근롲가 아니므로,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만 적용됩니다.2. 중복 가입시 공단에서 두 직장에게 서면이든 전화든 통보가 가는지??서로 직장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3. 한쪽에서 월급을 못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4대보험 중복여부와 무관하게 금품청산은 법상 정해진 기간내 또는 당사자간 합의된 기간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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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종료전 재계약 ?
계약직 계약기간종료전 재계약 권유받았는데재계약하지 않고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했을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재계약권유를 근로자 스스로 거부한 경우라면 스스로 취업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계약 거부에 따른 계약만료에 해당하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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