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기간종료전 재계약 ?
계약직 계약기간종료전 재계약 권유받았는데
재계약하지 않고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했을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설명해주시는 답변주시는분 모두 말씀이달라서요 자발적퇴사와 비자벌적퇴사 상관없이 계약종료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는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약만료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비자발적퇴사의 계약기간만료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회사측에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안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종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자진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다만, 재계약 의사가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 만료 전 재계약 권유를 받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자발적 퇴사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기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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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직 계약기간종료전 재계약 권유받았는데
재계약하지 않고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했을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재계약권유를 근로자 스스로 거부한 경우라면
스스로 취업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계약 거부에 따른 계약만료에 해당하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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