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소진 못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라면 연차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청구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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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재계약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재계약시 근로기간단절에 해당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이경우 1년이후 2개월이상 근무했다면 15개 추가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경우 15개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최근 판례의 내용은 1년계약직 기간만료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한하여 해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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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하루 8시간, 주 3회 근무시 실업급여 산정에 대해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이므로 잘 아시는 분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주40시간근로자와 비교하여 주3일근무한자에게 동일하게 8시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2번과 같이 하한액이 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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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계약/연말정산/계약서상에 합의사항
라는게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네트제로 계약을 했더라도제가 연말정산 금액을 부담해야하는 것인가요?합의사항이긴한데 이걸 무효화할수있는 방법이있다거나따로 합의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 딱 저 한줄이있기에질문을 드려봅니다근로계약서는 양당사자의 의사에 합의를 이루는 문서로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부주의로 위 조항을 보지못했다거나 하는 부분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할 수 없으며,서명한대로 효력발생합니다.본인부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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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트타임 52시간 근무시간 적용
주 52시간이 적용이 되는데 혹시파트타임 근무자(아르바이트)도 주 52시간 근무시간이 적용이 될가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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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로 복귀 고용보험 중복가입
회사에서 상실신고 하기 전이니깐 7일은 결근처리후 계속근로 처리 하고싶다고 하셨고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b회사의 상실신고와 별개로 a회사도 상실신고 후 재입사 해야하는 건가요??원칙적으로라면 상실후 재입사 처리해야할 것이나, 실무상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특히 고용보험 부분은 중복이 안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주된사업장이 인정될터 월보수액이 많은 직장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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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인턴의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 4달동안 6개의 연차가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6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사시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6개월계약기간의 경우 1개월 개근여부에 따라 최대 5개부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로 5개이상 사용시 초과분은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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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국민연금수령은언제부터가능한가요?
퇴직연금은퇴직후 언제부터수령가능한가요?퇴사후 14일이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하며,dc형 db형은 개인 irp로 이전되거나 별도 일시금 청구해야합니다.국민연금은 65세이후언제부터인가요?60세정년퇴직후5년은 받을수있나요?아직저는기간이많이남아있지만 올해 퇴직하는 직원들은어떻게되나요?기초노령연금은 60세이후부터 수령가능하며, 해당시점을 늦춰서 수령할 경우 가산금액 발생합니다. 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①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追納保險料) 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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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멸일 기준을 한달로 지정할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1년 미만 재직으로 한달에 1개의 연차를 부여하되 해당 달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다음달 월급에 급여로 지급한다고 하시더라구요!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맨 마지막에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한달이내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하는 게 맞으나,입사후 첫달 발생한 연차의 경우 11개월 사용기간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기간을 한달로 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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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그리고 고용주 형사 고발
형사 사건이나 제가 따로 준비할것은 없는건가요 ?검찰송치이후에는 노동청문제가 아닌 검찰에서 구인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따로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이런경우 제 체불임금-소액체당금 신청은 어떻게 되는건가요?형사고발과 별개로 체불임금에 대한 감독관확인서를 교부받아 소액체당금 신청하여 최대 천만원까지 확보한뒤,추가적으로 민사소송 제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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