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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베짱이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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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4

일용직 하루 8시간, 주 3회 근무시 실업급여 산정에 대해

안녕하세요.

하루 8시간, 주 3회 근로하다가 점점 주 2회 정도로 일거리가 끊겨가는 일용근로자입니다.

지난 18개월간 근로를 180일 이상 하였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만족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인 60,120원은 하루 8시간, 상용직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3회 근로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8시간인지,

아니면 1주로 따지면 24시간이므로 60,120 x 24 / 40 = 36,072 원인지 궁금합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하한액은 60,120원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주 3회 근로이므로 하한액은 36,072원

1번 2번 중 어느 것이 맞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1번도 나오고, 2번도 나와서 혼란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이므로 잘 아시는 분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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