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하루 8시간, 주 3회 근무시 실업급여 산정에 대해
안녕하세요.
하루 8시간, 주 3회 근로하다가 점점 주 2회 정도로 일거리가 끊겨가는 일용근로자입니다.
지난 18개월간 근로를 180일 이상 하였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만족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인 60,120원은 하루 8시간, 상용직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3회 근로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8시간인지,
아니면 1주로 따지면 24시간이므로 60,120 x 24 / 40 = 36,072 원인지 궁금합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하한액은 60,120원
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지만, 주 3회 근로이므로 하한액은 36,072원
1번 2번 중 어느 것이 맞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1번도 나오고, 2번도 나와서 혼란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이므로 잘 아시는 분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 근무시간으로 따져서 2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단위로 비례산정한 계산방법이 타당합니다(2번).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합니다만, 일용직 근로자라면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상용근로자라면 1일 5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라면 1)번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주일 기준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을 60,120원으로 봅니다. 만약 주 2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액은 30,06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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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2.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 임금총액을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이므로 잘 아시는 분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주40시간근로자와 비교하여 주3일근무한자에게 동일하게 8시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2번과 같이 하한액이 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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