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계약, 용역계약, 도급계약의 차이점이
근로관계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고 종속적으로 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외관상 용역계약,도급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탁자 또는 수급인의 자율적으로 업무를 주도하지 못하고,위탁자 또는 도급인의 지휘감독을 받게되면 이는 근로관계가 이루어진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계약역시 위와 같은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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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직원 선택적근로제 연장근무 여부
선택적근로제 적용대상에 임산부인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가 포함될 경우임산부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됩니다.따라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서면합의의 내용이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정이 존재할 경우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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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로 가능할까요?
요새 시국이 시국인지라 바로 일자리가 구해질지 몰라서 위와같이 대표님께 설명드리고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연장안하는 형태로 가게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할까요?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과 다릅니다. 애당초 정규직 채용이라면 사업주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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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나가라는 사장의 말,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1. 이와 같은 경우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ㄴ 3개월 근무하였고, 3개월의 급여를 모두 받았습니다.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업주가 해당일보다 이른시점에 나갈것을 얘기했음에도근로자가 수긍하고 퇴사한 조치는 개인사직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2.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다면, 해고로 인해 이행하지 못한 PT 수업료를 제가 사장님께 환불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ㄴ 회원들의 수업을 회차당 계산하여 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입금하라고 합니다.해고이든 사직이든 이로인해 사업주에게 발생한 손해가 명백한경우 환불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즉시 해고시 30일 분의 해고수당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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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 일하는데 일용근로자 신고가 맞나요?
월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방금 국세청에서 확인해보니 일용근로소득으로 1월분만 신고를 하셨던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4대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2. 고의든 아니든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자는 의무가입대상입니다.3.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제하고 지급했으나, 실제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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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선지급관련 질문드려봅니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하는 바,단순히 돈이 급하다는 사정은 인정되지 않으며,아래 사유에 해당해야하며, 근로자의 요구 및 사업주 승낙이 수반되어야합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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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강제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11월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자마자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회식참여를 강제하십니다.참여는 하겠지만 술은 마시지 않겠다는 직원에게는 술 마셔도 된다고 강요하시는데이런것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회식이 강제되는 경우라면 근로의 연장으로 볼여지도 존재합니다.또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술 강요는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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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일주일 추가 근무
이렇게 단기가 근로자를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추가로 근무하고자 할 경우급여 이외에 고려해야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위와 같이 추가적으로 근로케하는 경우라면 별도 계약서 작성하여 근로케해야할 것입니다.이러한 합의없이 근로케하는 경우 추후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계약만료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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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입니다 회사 4대보험가입을 와이프명의로??
고용보험 가입정보를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명의로 사용한점, 해당사정을 사업주와 공모하여 진행한점에 대해서 해당사정이 밝혀질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과 더불어 범칙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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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1개월만 계약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고 퇴사시에도 연차휴가1일분은 미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나아가 2년 계약직 근로자도 3년차에 쓸 수 있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미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전자의 경우는 위 판례를 근거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2년계약직의 경우에는 연단위연차에 대해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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