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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당나귀18
우아한당나귀18
21.11.02

임신한 직원 선택적근로제 연장근무 여부

임신한 직원에게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할 때, 연장근무 이슈가 있는데

아래 1번과 2번 중 어떤 조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선택적근로제는 정산기간(1개월 이내)에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오늘 7시간 53분 근무한 직원이 내일 8시간 7분 근무해도 연장근로가 아니다.

2. 임신부는 연장근로가 불가하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에 있어서도 특정일 기준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다. 따라서 오늘 7시간 53분 근무한 직원이 내일 8시간 7분 근무하면 7분 동안 연장근로한 것이 맞다.

말이 다 달라서... 1번인지 2번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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