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는 11개월 개근시 11개만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1개월만 계약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고 퇴사시에도 연차휴가1일분은 미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1. 네.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다음날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1개가 발생합니다.
나아가 2년 계약직 근로자도 3년차에 쓸 수 있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미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2. 맞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일이라도 더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2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