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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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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2

연차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는 11개월 개근시 11개만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1개월만 계약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고 퇴사시에도 연차휴가1일분은 미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나아가 2년 계약직 근로자도 3년차에 쓸 수 있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미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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