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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11.02

연차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는 11개월 개근시 11개만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1개월만 계약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고 퇴사시에도 연차휴가1일분은 미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나아가 2년 계약직 근로자도 3년차에 쓸 수 있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미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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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는 11개월 개근시 11개만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1개월만 계약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고 퇴사시에도 연차휴가1일분은 미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1. 네.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다음날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1개가 발생합니다.

    나아가 2년 계약직 근로자도 3년차에 쓸 수 있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미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2. 맞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일이라도 더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2년이 되어서 발생하는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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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월만 계약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고 퇴사시에도 연차휴가1일분은 미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나아가 2년 계약직 근로자도 3년차에 쓸 수 있는 15일의 연차휴가는 미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전자의 경우는 위 판례를 근거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2년계약직의 경우에는 연단위연차에 대해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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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의 입장은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그 다음 날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1개월 및 2년 계약직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있어서의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논리가 똑같이 적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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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연차가 발생하여도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차발생자체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 말씀처럼 1달 개근 후 근로가 없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2년 만근 후 퇴사하게 된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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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에 대하여는 이번 대법원 판례를 유추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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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11개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로 1년이나 2년 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등은 모두

    추가적인 15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나올 고용노동부

    의 입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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