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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타킨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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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2

정리하고 나가라는 사장의 말,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사건의 경위

2021년 11월 1일 오후 4시 경 부당업무와 사생활 간섭, 또한 본인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겠다며

협박성 발언이 지속되어 남아있는 PT 수업을 마무리 하고 퇴사를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일 오후 5시 경 사장님께서 이번달까지 일 할 필요도 없고 정리하고 나가라는 말씀에 짐을 정리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

1. 이와 같은 경우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ㄴ 3개월 근무하였고, 3개월의 급여를 모두 받았습니다.

2.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다면, 해고로 인해 이행하지 못한 PT 수업료를 제가 사장님께 환불을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ㄴ 회원들의 수업을 회차당 계산하여 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3. 즉시 해고시 30일 분의 해고수당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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