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놀라운삵118
놀라운삵11821.11.02

회식 강제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직원들이 코로나 2차 백신 맞은지 대부분 2-3일 째인데

11월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자마자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회식참여를 강제하십니다.

참여는 하겠지만 술은 마시지 않겠다는 직원에게는 술 마셔도 된다고 강요하시는데

이런것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식강제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식을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위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만, 회식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회식을 강제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강요하는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1월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자마자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회식참여를 강제하십니다.

    참여는 하겠지만 술은 마시지 않겠다는 직원에게는 술 마셔도 된다고 강요하시는데

    이런것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1.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1월부터 거리두기가 완화되자마자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회식참여를 강제하십니다.

    참여는 하겠지만 술은 마시지 않겠다는 직원에게는 술 마셔도 된다고 강요하시는데

    이런것도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회식이 강제되는 경우라면 근로의 연장으로 볼여지도 존재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술 강요는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식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도 음주나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중 일부 발췌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선 노동부 신고 가능합니다. 직괴는 회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만, 직괴를 회사에 신고했는데 회사의 조치가 미비하거나 행위자가 사업주라서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노동부 신고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 또는 그 친족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규정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생한 괴롭힘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식참여를 강제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식을 거부하였을 때 부당한 대우를 당하신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d85caca02f36faac71ba60578a5d2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속적으로 원하지 않는 회식 참여를 강요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아래 요건이 충족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으며,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따르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식 및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도 직장내괴롭힘의 한 예시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질의와 같은 음주를 강권하는 행위가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