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직원의 업무배제 직장내괴롭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직원 상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근로계약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불가합니다.원하청 관계라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소속된 회사 인사담당자가 원청직원의 사용거부로 업무배제를 했으니 인사담당자 상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정확한 증거없이 신고할 경우 역으로 회사측에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관련 입증증거가 있다면, 사측에서 해당사항을 문제제기하여 회사간에 해결이 되도록 함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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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 신고사항이나,사업주와 얘기하여 작성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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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기준법 2개월 고용하고 해고 이런식으로 이용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근로자가 3개월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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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업자 4대보험 직원고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등록하는 직원을 고용한다는것은사업주도 보험관계성립신고 해야 하며 취득신고 해야합니다.또한 4대보험료는 근로자 사업주 반반 부담(고용의 경우 더 부담함.) 산재는 100%사업주부담합니다.세금이 더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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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관련 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공휴일유급으로 쉬던 회사였는데 대체공휴일은 30인미만회사라 해당안된다고 안쉰다고 하는데 수당1.5배 적용도 안되는게 맞는거며 안쉬어도 법에 위반되는데 아닌가요?기존부터 유급으로 처리하던 사업장의 경우 30인미만이더라도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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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주 동안에 연차를 하루 사용하고 추가로 조퇴(예를들면 2시간 또는 4시간)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요?한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는다 하는것이...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해야할 것 이며, 나머지 근로일 중 지각 조퇴 외출이 포함되더라도,결근으로 볼 수 없는 바, 개근처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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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연봉제로 계약하고, 퇴직금 미지급 각서에 동의 한다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7~20년도 기간 근로자로서 일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3.3%는 간이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입금내역등이 존재한다면 충분히 입증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2. 계약서에 퇴직금 명목으로 분리해서 합산 지급한 경우, 법적 정산사유가 아님에도 중간정산 처리한것으로 무효에 해당하며, 해당 퇴직금은 반환처리하고, 별도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3. 1번 주장이 인정되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경우 연차산정은 17.7월 부터 이므로 5.30이후 입사자로 월단위연차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26+15+16+16 = 73개입니다.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서 연차대체합의가 있다면 해당 대체된 날만큼은 위 발생연차에서 공제되어야합니다.5.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감독관이 판단에 따라 달리질 수 있으나, 사견으로는 위 퇴직금 지급자체가 무효에 해당할 것인 바, 문제제기 않겠다는 합의역시 무효로 보아야 할것입니다.6.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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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이직확인서정정신청서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경우 과태료 부가대상이 될까요? 과태료가 상당히 커서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착오로 잘못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과태료 부과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른방법으로 재취업시키면 이직신청서정정을 할필요가 없을까요?이미 퇴사처리가 된 경우라면 상실신고 취소신고하여야하며, 4대보험 각 공단별로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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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을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반영하는게 맞는건가요?반영해야 한다면 어느부분에 반영해야 하는건지도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22.1.1 5인이상 사업장 전면적용됩니다. 법령이 우선되므로,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다만 취업규칙 신고예정이라면 휴일에 관한 사항은 필수사항에 해당할 것인 바, 반영되어야 합니다.휴일 목차에 법규정 그대로 반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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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 기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에의해서 퇴사가 되는 경우 퇴직금 어떡해 지급하나요?계속근로기간이1년미만이면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년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사측에 의해서 퇴사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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