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어요...
대표님이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인것 이라고 하면서 작성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몇번을 요구했는데도 형식적인것 이라면서 회피하료고만 하는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님이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인것 이라고 하면서 작성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자고 몇번을 요구했는데도 형식적인것 이라면서 회피하료고만 하는데 고민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를 거부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카톡으로 대화를 나눠서 확정하거나 대화를 녹음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의 확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채용공고문으로는 부족합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추후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의해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므로 별도로 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위와 같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 신고사항이나,
사업주와 얘기하여 작성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