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주휴수당 계산방법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일 공휴일 유급휴일이잖아요. 그러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인가요??공휴일 유급휴일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2. 그러면 소정근로시간 5시간에 평일에 대체공휴일 하루 있다면 주휴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대체공휴일 포함해서 25시간으로 계산하나요?? 대체공휴일 제외한 20시간으로 계산하나요??대체공휴일은 휴일이므로 제외되고, 나머지 근로일 모두 개근한다면 25/40*8 =5시간입니다.3. 소정근로시간 5시간 올해 추석은 월화수 3일간 공휴일이면 목금만 출근하게 되는데 그러면 근무시간이 10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중 하나가 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초과해야 주는것으로 아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 근로제공하면 주휴수당 5시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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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에 물건이 상해서 손해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일부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동의 또는 합의 / 예외적 조정적상계로 가능합니다.단체협약 또는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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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때 마지막 근무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이 되는지, 아니면 상용근로자로서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최종이직일인 일용근로자시 입니다.2. 만약 일용직 근로자로서 신청이 된다면 90일 일용근로를 채워야하나요?비자발적퇴사이므로 월 10일미만으로 3달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니다.3. 어떤 경우든 피보험단위기간이 혼재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한달 이내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만 가능한가요?비자발적퇴사인경우만 해당합니다.4.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용직 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불규칙한 일용직의 평군임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일용직 평균임금으로 계산된다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나요?최종이직일 기준 근무시간 및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계산식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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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상용+일용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아르바이트로 2주 가량 일할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이때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실업급여 액수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6개월일한뒤 퇴사가 자발적퇴사라면 일용직근로로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이상 일해야하므로, 수급사유 인정안됩니다.다만 비자발적퇴사라면 월 10일미만으로 2달 일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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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코드23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유에 뭐라고 적혀 있어야 맞나요?다시 고쳐달라고 서류 제출하면 변경되나요?근로자귀책이라면 26번 / 사업주 사정이라면 23번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무관합니다.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권고사직의 의미는 사업주가 권고하고 근로자가 퇴사하는것으로 사직의 종류입니다. 따라서 예고수당 못받습니다.권고사직과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뭐가 다른건가요??둘다 권고사직이며, 사유여부만 다를수 있습니다.중노위 재심중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노위 재심에서 구제명령 받을경우 실업급여는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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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법률상 퇴직금 지급시기가 언제인지궁금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이 계속 지연될경우 어디에 도움을요청해야할까요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별도 동의가 있다면 해당기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미지급의 경우 임금미지급과 같으므로 노동청 진정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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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투잡시 회사가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에서 겸업을 하는 사실을 알수있나요?해당 직업외 소득이 연3400만원이상이라면 건강보험 료가 더 나와서 알수도 있습니다.2.알수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수있나요?1번과 같습니다.3. 취업규정에 허락없이 타 직장등 이중직을 갖고있을때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있는데징계사유로 규정이 있고, 해당 업무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징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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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과다지급 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자가 퇴직금을 좀 일찍 보내달라고 해서 지급했는데 60여만원이 초과지급된것으로 2주 지나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급여지급일은 다행히 안지나서 퇴사월 급여에서 초과지급된 부분을 공제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계산착오로 인해서 과지급된 경우, 해당 60만원 급여가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으며, 이를 공제하더라도 경제적생활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시간적으로 다음달 에 바로 공제하는 것으로 조정적상계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자가 문제제기 할 수 있으니, 마지막 임금 지급전 공제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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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반려 어떻게 처리할까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으로 바꿔줄 시 회사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게 있나요? -고용센터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걸로 보고있고 (9.30일 만료 계약서를 제출함) 그래서 계약종료 퇴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사유를 정정할 경우 과태료 발생됩니다.2. 계약종료가 맞다고 회사에서 확인서를 쓰면 가능성이 있을까요..??확인서를 쓰더라도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불가합니다.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날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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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및 이직일처리에 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을9/1로 했는데 8/31이직일로 변경하자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불이익은 없나요?하루 일을 덜하기 때문에 하루치 임금이 적어지는 것 외에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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