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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스라소니71
향기로운스라소니7121.08.25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코드23번

실업급여

  1. 해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유에 뭐라고 적혀 있어야 맞나요?

    다시 고쳐달라고 서류 제출하면 변경되나요?

  2.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3.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4. 권고사직과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뭐가 다른건가요??

  5. 중노위 재심중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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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당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정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시더라

    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법상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마지

    막으로 권고사직의 사유는 여러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크게 근로자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과 경영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에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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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정정 요구 가능합니다. 조사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변경될 것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궈고사직 중의 하나입니다.

    5.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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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유에 뭐라고 적혀 있어야 맞나요?

      다시 고쳐달라고 서류 제출하면 변경되나요?

      근로자귀책이라면 26번 / 사업주 사정이라면 23번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무관합니다.

    3.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수당 못받나요?

      권고사직의 의미는 사업주가 권고하고 근로자가 퇴사하는것으로 사직의 종류입니다. 따라서 예고수당 못받습니다.

    4. 권고사직과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뭐가 다른건가요??

      둘다 권고사직이며, 사유여부만 다를수 있습니다.

    5. 중노위 재심중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노위 재심에서 구제명령 받을경우 실업급여는 반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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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해고를 당한 사유라면 해고로인한 퇴사 등 자유롭게 적어도 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고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3.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권고사직과 경영상 사유에의한 권고사직은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5. 중노위 재심 중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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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 수령 여부와 실업급여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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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 상실사유가 해고인 경우,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를 해고로 기입하게 됩니다.

    2.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이 됩니다.

    4.권고사직은 다양한 사유가 있으며, 경영상 사유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5.해고 사실이 명확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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