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협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 확인 필요하며,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의 일기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2.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까지 근로제공해야합니다.미제공시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3. 별도의 회사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한 통보는 그날짜로 효력이 발생하며,이를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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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파견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8월 3일까지 근로한 경우 최종이직일은 21.8.3 이며, 이로부터 18개월전은 19.12.4일 것입니다.따라서 19.12월달에 일한 경우 일부 포함될것입니다. 아울러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주5일근로자 기준 주6일 처리됩니다.따라서 역월상 6개월근무한자라면 미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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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시급 알바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근로자가 유급처리되어야합니다.다만 해당일과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하루치 유급분만 지급하면 됩니다.해당일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1.5배 처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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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장기지방출장을 윈인으로 퇴사하겠다하면 실업수당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이 20%이상 감소하여 낮아지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것이며,연장근로 초과를 입증할 수 있다면 수급사유 가능할 것입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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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열사간 이동이 빈버하게 이루어진경우라면1. 퇴직금 2. 연차에 대해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서 B 회사에서 부담해야할 것입니다.3.4대보험관련해서는 상실및 취득신고 해야할 것입니다.다만 A회사로의 복귀가 예정된 경우라면 휴직처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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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시말서 또는 퇴사를 요구합니다 시말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서요구가 정당한것인가요? 힘들어서 상담하는게 시말서작성을 해야하는 부분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징계부분에는 경고 시말서요구가 가능하게 되어있으며 징계요구는 대표이사가 서면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사유 또는 절차를 규정한 경우 규정에 따라야합니다.상사라는 지위만을 가지고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것이며,시말서 작성시 사건경위외에 사과및 반성의 표현을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위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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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협의 없이 퇴사처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의 규정으로 승인을 득해야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서 통보한경우 해당일자 도달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인수인계 처리를 성실히 한다거나 하는 문구가 규정된 경우 이를 이행해야할 것입니다.따라서 인수인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내에 수정을 요구할 순 있겠으나,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부당하게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강제근로의 위험이 존재하며,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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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휴수당 진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1,900,000 식대 100,000 교통비100,000퇴직금200,000 이렇게 기재되어 작성했습니다. 면접당시 수습 3개월은 200만원, 수습후 230만원의 월급으로 알고 계약했는데.. 퇴직금과 주휴수당 신청할수 있을까요? 통상 기본급인 1900000에 주휴수당 포함된것으로 봅니다.수습기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 산정해야하므로, 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여 1일평균임금X30일 X 재직기간 (19년3월~20년7월)/365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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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이나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최저임금 미달된 내역이 존재하면 예외적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바,퇴사이후 그러한 사업주가 지급한다고 하여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 2. 근로시간대비 월급액과 실제 지급된 임금액을 자료제출하면 수급사유인정에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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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식비 지급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회사에서 현물로 지급하고, 못먹은 자에게별도로 식비를 제공한바 없다면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재택근무로 인해 회사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미지급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부규정에서 달리정한바가 없다면지급할 근거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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