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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치처럼탈주
이타치처럼탈주21.06.02

퇴사날짜를 협의 없이 퇴사처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거의 한달 전,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혔고,

2일전, 작성한 인수인계 문서가 마음에 들지 않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날짜는 다시 협의 봐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한지 11분 뒤 한번 더 부르더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미 거의 한달전에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구두로 밝혔으니 퇴사처리해도 된다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가 맞나요?
분명 11분 전에는 퇴사날짜를 다시 협의해야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사직서를 쓰라고 하고,
심지어 근로자는 사직서를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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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 효력은 구두로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게 되며, 사직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법 제 660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위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일 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라면 해고로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 시기에 대해서 지속해서 이의제기가 있는 등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여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로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실때 언제 일자로 퇴사하신다고 하셨는지가 중요할걸로 보입니다. 사직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지 효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사용자에게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해고라 볼수는 없을 것이며, 단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해고에 관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구두로 표현하셨을 때 시기를 언급하셨고

    사용자측에서 퇴사일 조정에 대한 언급 이후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구두 표현을 근거로 퇴사처리를 할 경우에 근로자가 제시한 일정이 아닌

    몇일 당겨서 합의도 없이 퇴사처리를 한다면 부당 해고가 될 수 있지만

    그 날짜로 퇴사처리를 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또한 사직서는 구두로 표현한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면 근거일뿐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구두, 전자우편, 서면의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유효하듯

    의사 취소가 될 수 었으므로 퇴직처리는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가 맞나요?
    분명 11분 전에는 퇴사날짜를 다시 협의해야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사직서를 쓰라고 하고,
    심지어 근로자는 사직서를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1.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세요.

    2.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그 날보다 더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서로 의사표시를 하라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부당해고로는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규정으로 승인을 득해야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서 통보한경우 해당일자 도달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인수인계 처리를 성실히 한다거나 하는 문구가 규정된 경우 이를 이행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수인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내에 수정을 요구할 순 있겠으나,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부당하게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강제근로의 위험이 존재하며,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사용자에게 밝혀서 당사자간에 일정한 날에 퇴사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그 날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