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날짜를 협의 없이 퇴사처리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거의 한달 전,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혔고,
2일전, 작성한 인수인계 문서가 마음에 들지 않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날짜는 다시 협의 봐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한지 11분 뒤 한번 더 부르더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미 거의 한달전에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구두로 밝혔으니 퇴사처리해도 된다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가 맞나요?
분명 11분 전에는 퇴사날짜를 다시 협의해야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사직서를 쓰라고 하고,
심지어 근로자는 사직서를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