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인데요..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 임금자체에서 근로자분 4대보험료를 상계하려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불가합니다.근로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가져간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어야 하는 바,근로계약상 4대보험료 대납에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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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출산휴가는 입사후 180일 이상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휴가는 근로자신청하든 안하든 부여되어야 할것이며, 출산휴가급여는 휴가가 끝나는 날이전 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입사일 기준 180일 아닙니다.2. 신생법인으로서 4대보험가입이 안됐다면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적용하시기 바라며, 신생법인에서 4대보험 취득일로부터 전 직장의 3년치 이력을 보므로, 합산청구하신다면 출산휴가급여대상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궁금한 사항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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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에서 격주6일로 토요일에 나오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새로체결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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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자 월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부여가 적법한 경우로 산정하면 위 질문의 경우 야간 휴게시간이 5시간이 아닌 4시간반입니다.총 급여산정기준시간 235시간이며 최저월급은 2,049,200원입니다.구체적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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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협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2주전에 통보해야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을것이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90프로 지급하는 것은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배하는것으로 무효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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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수습기간 적용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는 것을 근로계약서 명시해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습기간 적용이 어렵습니다.또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기간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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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22:00~03:00시간에 따른 수당이 기본 시급 *0.5배에 해당하면,소정근로외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은 계산 과 전혀 무관한 금액이며,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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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시에 기재되어 있던 연봉과 실제 계약 연봉의 차이가 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법률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근로기준법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30인이상이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으며,구두로 한것도 근로계약에서 해당할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인정된 차례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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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ㅠㅠ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할것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1.b직장의 기간으로는 불인정될것으로 보이며,2.a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을 합산할경우 수급자격 인정될것으로 보입니다.1번에 해당할 경우 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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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면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뽑고 4대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하고, 근로자와 사업장대표(질문자) 모두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위 경우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를 취득하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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