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6개월이상 근무자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와 별개로 해고의 외관을 갖추고 이루어진 경우 30일전 통보가 있던지 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노동청에 진정서 넣으시기 바랍니다.궁금한 사항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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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전과 후 퇴직금 dc형일때 뭐가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dc형을 월별로 지급하든 년도 별로 지급하던지 상관없이근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퇴직금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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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협의 과정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최근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 2월달은 휴업하는 대신 휴업수당인 70프로 임금을 지급키로 하는 것은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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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최저임금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은 월최저임금 3%초과분만 포함됩니다.자격수당 직책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 포함될 것입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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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발생합니다.지급받은 임금내역, 출퇴근 기록이중요합니다. 계약서상 최저임금 받기로 계약했더라도 이는최저임금 미달로 위법하여 무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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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이 맞는 건가요? 불법이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내용으로 평일 주말 상관없이 5인이상 출근, 설령 5인미만이 되는 날이 달 기준하여 1/2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이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사 법정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계약서상으로 볼때, 통상임금 만을 지급한는 것이라면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사업주와 협의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또는 통상임금 1.5배 지급한다." 등으로 변경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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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 공제도중 출산휴가사용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가기간을 쓰더라도 여전히 청년으로서의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것으로서해당기간 포함될것입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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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회사요구에 의한 근무시간변경에 동의 안하면 일방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에서 야간 근무조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변경으로서 당사자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할것입니다. 다만 회사 내부규정에서 교대조 규정을 두고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교대근무를 명할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당사자와 협의또는 직권으로 변경할수 있을 것입니다.내부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의소지가 클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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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일주일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이상한거같아서 동의하지않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작성되어야 할것인바,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를 맺을수 없을 것입니다.또한 합의된조건이 맞지않아 퇴사하는 것은 개인의사에 따른것으로, 사업주가 이를 강요하거나 강제할수 없습니다.근로계약미작성시 벌금 규정은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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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이 계약연장 안 할 경우 사직서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의 만료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종료되는 것으로 사직서를 굳이 받으실 필요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통상 한달전 사업주가 계속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사직서를 받는 경우도 존재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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