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이 맞는 건가요? 불법이진 않나요?

2021. 02. 01. 11:21

계약서 조항 중 하나가 연장, 야간,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정당한 조항인지 또 5인 이상근무장인지 아닌지에 따라도 달라진다 들었는데 5인이상 근무장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서브웨이에서 일하고 하루에 일하는 총 알바 수는 평일 5명 주말도 5명입니다. 평일과 주말 일하는 사람 겹치지 않구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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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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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일 5명씩 근무를 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2021. 02. 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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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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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언급하신 계약서 조항의 정확한 워딩을 파악할 수 없으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1) 해당 조항이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한다는 취지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2)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점을 언급한 취지라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02.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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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합니다.(단,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0.5배, 8시간 초과분은 1배를 가산함)

            2. 당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021. 02. 0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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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있는 조항입니다. 제5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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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정가산임금이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통상임금만 지급한다고 규정하여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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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야간, 법정공휴일 근무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과 일치하는 내용으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판단됩니다.

                  2021. 02. 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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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평일 주말 상관없이 5인이상 출근, 설령 5인미만이 되는 날이 달 기준하여 1/2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사 법정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상으로 볼때, 통상임금 만을 지급한는 것이라면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주와 협의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또는 통상임금 1.5배 지급한다." 등으로 변경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21. 02. 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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