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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노조위원장 및 임원 선출과 같은 노조활동을 업무시간에 실행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활동은 주제 목적 수단의 정당성을 가져야합니다.노조위원장 선출같은 행위는 노조의 결의에 의해서 행동할 것이며, 그 목적 또한 정당할 것입니다.다만 수단에 있어서 노동3권과 사업주의경영권이 충돌됩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외에 실행해야할 것이나, 교대제 실시등의 이유로 근무시간외에 활용이 어려운 경우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실질적인 지장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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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후 1달만에 퇴직하더라도 1년치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12.2~2020.12.1 까지 만근한걸로 가정하면19.12.2~20.10.2로부터 각 1개월 개근시 20.1.2-20.11.2 자로 1개의 연차가 발생(최대11개)19.12.2~ 20.12.1 까지 80퍼센트이상출근시 20.12.2 15개발생이미 발생된 연차휴가 청구권은 해당 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과 출근하지않음에도 출근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되는 것이 포함됩니다.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 하더라도 여전히 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하나도 쓰지 않는 경우 최대 26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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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에 종사하는 10인이하 근로시간적용무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은법률이 정하는 근로시간(일반근로자의 경우 주40 일8시간)을 초과하여 실근로한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평일근무중 11시간(실근로시간으로 가정) 중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는 8시간이내 1.5배 / 8시간초과는 2배/ 휴무일로 된 경우도 1.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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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없다는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하기전에 사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2.근속기간이 입증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4대보험 상 취득 시점 / 출퇴근기록대장 / 입금내역 등 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는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14일이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간을 연장한것이 아닌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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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수와 사용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기준18.6.21~19.4.21 로부터 각1개월개근시 18.7.21 - 19.5.21 자로 1개발생 최대11개발생합니다.18.6.21~19.6.20 1년 근무시 19.6.21 15개발생19.6.21~20.6.20 1년 근무시 20.6.21 15개발생20.6.21~현재 1년간 근 무x -미발생최대 41개 - 25.5 = 15.5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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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1 ) 2019년02월22일 입사 하여 21년 2월 23일 퇴사시2019.03.22~2020.01.22 ㅡ> 11개2020.02.22 (19.02.22 ~ 20.02.21) ㅡ> 15개2021.02.22 (20.02.22 ~ 21.02.21) ㅡ> 15개2021.02.23일까지 연차 사용 갯수: 총 21개수당발생 가능한 연차갯수 : 41 - 21 = 20개EX.2 ) 2019년02월22일 입사 하여 21년 2월 01일 퇴사시2019.03.22~2020.01.22 ㅡ> 11개2020.02.22 (19.02.22 ~ 20.02.21) ㅡ> 15개2021.02.22 (20.02.22 ~ 21.01.31) ㅡ>미발생(1년간 근무 아님)2021.02.01일까지 연차 사용 갯수: 총 21개수당발생 가능한 연차갯수 : 26 - 21 =5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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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 관공서휴일 무급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다음과 같습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위 해석에 근거해 볼때, 취업규칙을 위와같이 작성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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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퇴직금 10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퇴직한날로부터 3년치 청구가능합니다.공소시효도 임금체불시로부터 5년입니다.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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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기산점이 (1.1)로 가정시 20년 12월 정산한 연차는 해당 20년도 발생한 연차를 대상으로 한것이고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 20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16개 지급이 맞습니다.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19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 전년도(20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년도(21년도)에 수당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20년도 발생한 연차는 원래 21년도 수당지급해야하는것이므로, 20년도 지급한 연차수당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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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만이 존재합니다. 퇴사일기준 연차산정방법은 없습니다.입사일 기준 -최대11 +15 =26회계연도(1.1) 기준 - 최대11 +3.75 +15 = 29.75회계연도기준이 더 많은 경우 회사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2. 1월 29일날로 퇴사한 경우라면 29일 이후는 근로일이 존재하지 않는 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수당청구권은 여전히유효합니다.3. 1월 만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금체불인지 여부는 퇴직이후 14일이내 지급치 않은 경우여야 해당합니다.4. 대략 342만원 정도로 추측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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