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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4

시급제근로자 관공서휴일 무급휴무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급제 근로자와 연봉제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두고있는 사업장 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은 무급휴무일로써 근무를 하고있어 취업규칙에 그와같은 내용을 기재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고 수정해야될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29조 유급 휴일 ①1주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주휴일로 부여한다. ②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③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다만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제11조에서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르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경우 무급휴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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