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근로자 관공서휴일 무급휴무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급제 근로자와 연봉제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두고있는 사업장 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은 무급휴무일로써 근무를 하고있어 취업규칙에 그와같은 내용을 기재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고 수정해야될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29조 유급 휴일 ①1주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주휴일로 부여한다. ②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③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다만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제11조에서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르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경우 무급휴일로 처리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면 이상인 경웅에는 시급제, 월급제 구분 없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로써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03-30) 다음과 같습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위 해석에 근거해 볼때, 취업규칙을 위와같이 작성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항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유급휴일로 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이 자동으로 적용되기 전에 공휴일 유급제를 도입하려면 제3항 본문은 신설할 수 있습니다.
제3항 단서 이후 부분은 삭제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면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자동 적용 전에 도입할 경우라면 임금형태의 차이에 따라 공휴일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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