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사학연금법 적용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은 사학연금법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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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기준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180일이 미달될 경우 18개월 내 다른직장에서 근무한 것도 합산이가능합니다.주5일 근무자의 경우라면 8개월 근속의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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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사용개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개씩가산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내부규정상 2개씩 가산되도록 하는 경우는 해당 규정이 유리하므로, 위규정 위반시에는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위반의 사유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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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오전 8시-6시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 제외한 9시간근무토요일 6시간근무중 30분 휴게 5.5시간으로 계산시급여산정을 위한 총근로시간은 254시간8720*254=2214880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280만원이 맞다면 대략 585000원 차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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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료는 수급사유가 인정될 것이나 이틀의 단기알바는 계약기간 정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소지가 적습니다. 자세한 사항은관한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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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현직장1달근무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면 지급됩니다.18개월이내 기간은 합산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최종이직시 퇴직사유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여야합니다.예를들어 중간에 퇴직시 기간만료사유였으나, 최종퇴직시 자진퇴사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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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가 되어 나가는 경우는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회사가 재계약의사를 밝혔음에도 스스로 나가는것은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과거에는 이직확인서 교부의무가 있었으나, 현재는 의무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이직확인서를 교부해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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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대체합의서 및 연차선사용 합의서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권리를 침해하는 합의는 무효일것입니다. 21.3.1날 발생하는 연차를 21.현재시점부터 21.2.28까지 사용케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21.3.1에 발생하는 연차를 애당초 근무하지도 않는 3.1이후 공휴일로 대체한다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법에 소지가있다고 사료됩니다.2. 2019.3.1~2020.1.1 로부터 각각 1개월개근시 2020.4.1- 2020.2.1 부로 1개씩발생 (최대11개)2019.3.1~2020.2.28 1년간 80퍼센트개근시 / 2020.3.1 15개2020.3.1~2021.2.28 상동 / 2021.3.1 15개최대 41개 - 사용연차 - 공휴일대체합의에 의한 연차 = 남은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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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가 회사에 있어 휴업하게 된 노동자들은 휴업기간에 포함되는 무급휴일에 대하여서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이라는것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에 사용자가 임시로 근로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급휴일의 경우는 근로제공의무가 애당초 없는 날로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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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6~19.4 로부터 1개월 개근시 18.7- 19.5 각 1개씩 발생합니다. 19.7~20.5 까지 사용가능하면, 이후는 사용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여전히 수당청구권은 유효하며, 소멸한 날 다음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18.6~19.6 1년간 80퍼센트 출근한 경우 15개가 발새앟며, 20.6월까지 사용가능하며 사용권이 소멸합니다.다만 여전히 수당청구권은 유효하며, 소멸한 날 다음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사업주가 근기법상의 사용기간에 연차촉진제도를 활용 또는 연차대체합의를 한 경우가 아닌한, 사용권이 소멸되더라도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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