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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연봉제로 변경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식대 교통비 모두 통상임금으로 사료됩니다.실비변상목적이 아니라면 사실상 임금에 해당하며,중도퇴사시 일할계산 하는 경우는 모두 통상임금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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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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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총 고용인원은 5명이나,상시근로자수는 일별 평균 인원으로 산정하는 바,5인미만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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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약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성이 보장되며,중도퇴사시 퇴직금 상당액이 일할계산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다만, 위와 같이 퇴직금을 별도 항목으로 뺀경우라면 임금의 일부를 뺀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퇴직금 청구하더라도사업주가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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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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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산 이후 간이 대지급금 1,000만원 수령 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추가로 청구가능합니다.2.다만, 이미 회사에서 지급의사가 있다면 기달렸다가 청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3. 임금채권은 3년이며, 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하지는 않는 바,소멸시효 만료에 근접한 경우라면 대지급금 신청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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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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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에게 선택 근무제 적용 시, 1일 소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단시간 근로자에 준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물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통상근로자의 사기 저하등 인사 관리 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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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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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따로 안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에 병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병가를 부여하여야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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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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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주 5일 08:30 ~ 17:30 40시간 근무 시 연장 수당관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 중 예를 들어 화요일 법정 공휴일 (EX 광복절) 이 있어 1주간 32시간을 근무 하였을 때토요일날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평일 1 일치 급여만 더 주면 되는 건가요연장근무가 아니므로 1일치 급여만 주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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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1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 근로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급으로 쉬더라도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근속기간 인정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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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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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으로 1개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휴일, 야간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9월 5일 퇴사한 경우라면 10월달 임금지급시에는 5인미만으로 판단되는 바 수당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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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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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52시간제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자체가 무효인 바,별도 청구가능합니다.근로시간산정이 가능함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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