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분할약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 합계 300만, 기본급 275만 퇴직금 25만 으로 분할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2010.5.27 선고, 대법원 2008다9150 판례에 의하여 이 퇴직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해당 판례에 의하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임금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설정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데,
이 경우는 추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분할해서 포함 지급 해 놓은 거니까 통상임금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