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약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 합계 300만, 기본급 275만 퇴직금 25만 으로 분할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2010.5.27 선고, 대법원 2008다9150 판례에 의하여 이 퇴직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해당 판례에 의하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임금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설정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데,
이 경우는 추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분할해서 포함 지급 해 놓은 거니까 통상임금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으로 기재는 해둔 상황이시면
이 부분은 퇴직금을 잘못 중간정산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상계하자고 이야기해봄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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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때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닌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성이 보장되며,
중도퇴사시 퇴직금 상당액이 일할계산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퇴직금을 별도 항목으로 뺀경우라면
임금의 일부를 뺀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퇴직금 청구하더라도
사업주가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판례의 결론은 통상임금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해당 25만원의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유효해야 하는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경우 기지급된 25만원의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더욱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이라고 보았던 원심 판례를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