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좀 드립니다.
30인 이상 제조업이고 08:30 ~ 17:30 주 5일 제조업 입니다. 통상 월~금 근무를 합니다.
평일 중 예를 들어 화요일 법정 공휴일 (EX 광복절) 이 있어 1주간 32시간을 근무 하였을 때
토요일날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평일 1 일치 급여만 더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 또는 휴일 수당을 산입 해서 급여를 주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2. 따라서 공휴일이나 연차를 하루 사용하여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 주간 중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중에 하루 쉬어 주 32시간 근무한 상황이라면
토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해 1.5배로 주지 않고 1배로 주어도 무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날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평일 1 일치 급여만 더 주면 되는 건가요
연장근무가 아니므로 1일치 급여만 주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화요일에 실제 근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40시간 이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공휴일로 인해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