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개월근무후 휴직기간중 권고하였다고 하는데 휴직기간이 2개월이상이었다면 1년간 계속근로기간에 충족하므로 퇴직금 지급사유 됩니다.또한 월 ~금 각 5시간 근무한 경우 1주 15시간이상 근무한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주휴수당이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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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입사자 현재까지 연차 개수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11개입니다.17.12.1-18.10.1 로부터 1개월 개근시 18.1.1-18.11.1 각 1개 발생 (최대11)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발생입사일기준17.12.1-18.11.30 / 18.12.1 15개18.12.1-19.11.30 / 19.12.1 15개19.12.1-20.11.30 / 20.12.1 16개20.12.1-21.1 미발생 모든요건충족시 최대 57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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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표자도 고용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상 대상인 피보험자는 근로자여야 하므로,고용보험대상이 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해야합니다.취득신고 하더라도 별도의 소명절차를 거쳐야 가입이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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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근무 휴게시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므로, 17~18시 휴게시간 부여는 위법할것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에게 벗어나 자유롭게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시간의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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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6개월전 서면통보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는 1차 촉진 /2차촉진으로 나눠서6개월전에 서면통보에 대해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서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면, 그날이 휴가일 되는것입니다.다만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2차 촉진을 통해서 사용자가 지정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1차촉진에 대해서 근로자가 지정통보했다면 해당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할것입니다.다만 미사용연차를 포기하는 각서는 연차촉진 및 연차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문제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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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3.30개정법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발생하는 15개 연차는 발생이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나,1년미만 근속자가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중 20.3.30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일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2019.2.1 입사자의 경우2019.2.1~2019.12.1 로부터 1개월 개근시 2019.3.1-2020.1.1 부로 1개씩 발생되는 데 해당 사용기간은 2020.2.28- 2020.12.31입니다.2019.2.1-2020.1.31 / 2020.2.1 부로 15개발생하며 사용기간은 2020.2.1~2021.1.31 까지입니다.두 기간은 중복되어서 기존에는 26개몰아서 사용이 가능했던것 2020.3.1입사자의 경우2020.3.1~2021.1.1 로부터 1개월 개근시 2020.4.1- 2021.2.1부로 1개씩 발생되는데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은 모두 2021.3.1 까지 사용해야합니다.2020.3.1~2021.2.28 / 2021.3.1 15개발생 사용기간은 2022.2.28일까지 사용가능 (중복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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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용기간이 끝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그 다음날로부터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해당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2. 4년차에는 정상적으로 산정시 16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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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년차일수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3.1~19.1.1 로부터 1개월 개근시 18.4.1-19.2.1 부로 1개씩 발생 (최대 11개)입사일 기준18.3.1~19.2.28 / 19.3.1 15개19.3.1~20.2.28 / 20.3.1 15개20.3.1 ~20.12.31 / 1년간 근무아니므로 미발생 =총 41개회계연도기준18.3.1~18.12.31 / 19.1.1 15*10/12 =12.5개19.1.1~19.12.31 /20.1.1 15개20.1.1~20.12.31 / 20.1.1 15개 or 16개 =총 53.5~54.5개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 , 내부규정이 있고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 명시적 문구가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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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거절로 인한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료의 경우는 근로자의 의사에 기한 퇴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회사측의 재계약요청을 거절할 경우는 취업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취업의사를 포기한 것으로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높습니다.정확한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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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 정산법이 변경되어 2만원 이상 감액되었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 회사내규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고 있는지 여부, 구분하지 않는 다면 연차비산정에 관한 규정여부규정이 없다면 기존 산정법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온 기간 (관행여부)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상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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