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도래 후 촉탁직 퇴직금 근속기간 합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후 해지하기 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질문과 같이 사용자와의 합의로 근로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유효한 합의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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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년차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퇴직후에 돈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사항이므로 부여해야합니다.따라서 사용기간내에 부여하지 아니하고 연차촉진제도도 시행하지 않았다면,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다만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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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8시간 근무자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및 퇴직금 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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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실수해놓고 저를 해고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일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통지의무도 없습니다.다만 5인 미만이더라도 4월 경부터 지금까지 일한경우 3개월이상 근속한 것으로 추정되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지급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 및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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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그동안의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능하며, 3개월 미만 근로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 가능할 것이며, 12000*0.8 은 9600원이며, 이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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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 동의 관련 표현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1주간 12시간 한도내에서 연장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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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 질문있습니다 (입사기준/회계연도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이보다 저하시킬수 없습니다.따라서 2019년 6월 25일 ~21년 1월 31일 (6월 30일)가정하여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미만 신규입사자 기간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9.7.25~20.5.25 까지 해당일마다 1개씩 총 11개발생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1년간 80퍼센트 근무시 15개 발생 (입사년도 회계년도 회사재량)-입사일 기준 : 19년 6월 25일 ~ 20년 6월 24일 -> 20년6월 25일 15개 20년 6월 25일~ 21년 6월 24일 -> 21년 6월 25일 15개. 21년 1월 31일까지 근무시 연차 15개 / 21년 6월 30일 30개 발생-회계년도 기준 :19년 6월 25일~19년 12월 31일 -> 20년 1월 1일(15*6.2/12= 7.5 or 8) 20년1월1일 ~20년12월 31일 -> 21년1월 1일 15개 (1월 31일 or 6월 30일 1년 근무x 연차 발생 안함) 총 22.5 또는 23개3.총 합 -입사일 기준 26 or 41 - 회계연기준 33.5 or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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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소액체당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분의 주휴수당만 청구 가능합니다.2. 그외 3년간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3.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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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에 입사를 했다면, 퇴직금은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1년은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체결후 해지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2019년 12월 2일 입사의 경우 2020년 12월 1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해당일은 이직일이 됩니다.퇴사일은 이직일의 다음날인2020년 12월 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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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당사자합의로 일하기로 정한낭을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예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질문과 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정근로일로 정했다면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주휴일인 일요일날 근무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미만은 50% , 8시간 초과시 100%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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