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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연차수당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의2 제2항에 따라 산정된 5인이상 상시근로자를 일하는 경우 적용되며, 상용직 일용직, 임시직,계약직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파견법에 따른 파견직은 제외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21년 22년에 달리 적용될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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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단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토록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고 근로제공 후 퇴근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지각, 조퇴, 외출등의 사유로 해당시간에 대해 공제는 가능하나, 개근에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다면 정상근로일 기준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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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연휴가 궁금합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따라서 추석 및 설날도 해당사업장 규모에서 봤을 때, 휴일이 아니 근로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62조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과 판례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을 통해서 너무 많은 날의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자와의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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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의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시 18.11.1~19.10.30 80퍼센트 출근할 경우 19.11.1 발생합니다.동일하게 19.11.1~20.10.30 80퍼센트 출근시 20.11.1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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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계약 3개월만료 이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만 180일 미만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근무한 이력이 있고 자발적인 퇴사사유가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지 아니한 경우로 전 직장과 현직장(그만둔 곳)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이 180일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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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20.1.28부터 20.1.27 중 1개월 개근시 20.2.28~ 20.12.28 날별로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코로나휴업의경우 해당 1개월 중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라면 발생합니다.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입사일 기준 20.1.28~21.1.27까지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무한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이때 코로나 휴업의 근로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개근했다면, 15*365-휴업일/365로 산정될 것입니다.2. 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근무못한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로 봄이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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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몇시부터 지급해야 하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는 56조의 법정가산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일주일에 52시간을 일한 경우 5인이상에서는12시간에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지만, 5인미만사업장에서는 12시간분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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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만근 월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1년미만 신규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되는 바, 그 사용기간은 입사일 기준 1년입니다.다만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퇴직한 경우는 휴가권이 소멸한 날의 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는 시점은 퇴직한 달의 임금지급일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된 시간내에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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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의 욕설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원직복직 의사가 없고 금전보상명령으로 대체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또한 3개월미만 근무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문제도 없습니다.따라서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결과적으로 노동법적으로 큰실익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욕설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법률자문을 통해서 형사처벌가능여부에 대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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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아 업무지시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말라는것도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서면통지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6조 단서에는 3개월미만 근로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 받으려고 허위신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할 것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5인미만 사업장 적용되니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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