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발생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해지하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면 해당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연차수당은 실제 출근여부를 따져야 할 것인 바, 1년미만 신규입사자 해당기간은 1개월 개근기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휴업으로 인해 1개월전체를 다 근로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년간 80퍼센트 출근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므로, 총2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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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중도퇴사 시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미만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8개를 사용한 경우 남은 3개는 최근 개정법 (20.3.31)에 따라 입사일 기준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연차촉진 제도를 실시한 경우는 미사용수당 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의 경우 근로자가 시기지정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시기지정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3개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2.2년차 시작이 20.10.23 15개가 발생합니다.3. 질문자님이 사용하신 연차 0.5라면 14.5개에 대해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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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DC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 형은 사전에 퇴직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있고, 사업주는 일정한 부담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반면DC형은 납입적립금이 매달 고정되어 있고, 운영권을 근로자 개인이 가지는 바, 운용을 잘할 경우 운용수익이 늘어나 DB형과 같이 금액이 정해져있는 경우보다 연금액이증가될수 있습니다.또한 이직 시에도 수월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DC형으로 바꾸시는 것이 유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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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근로자본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사용자 귀책이 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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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장, 야간 근무를 한 근로자가 각각의 추가 임금(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보상휴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갈음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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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재신청 요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권자인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일용직 또는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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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전, 혹은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의 요청으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 임금도 함께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제8항에서는 임신기 단축근로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일제 근로와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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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인지 파견직인지 알수 없으나, 정규직근로자(통상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기간제법 또는 파견법상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때 동종 유사 업무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기준은 첫째 , 통상근로자여야 합니다. 같은 단시간 근로자간의 차별처우를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둘째, 계약서 내용이 아닌 실제 업무간의 유사성을 비교합니다.셋째.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본질적인 업무에 있어서 유사하다면 동종 유사한 근로자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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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조의 동의를 받거나 과반수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결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록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는 불이익변경시 과반노조가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의 질문내용에 비추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불이익변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다만 판례 중 일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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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휴 육아휴직연장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장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불이익도 없습니다.다만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1년의 육아휴직급여 기간에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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