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요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가는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개인이 요구하여 이를 휴가로 보상 받을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규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