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연장, 야간 근무를 한 근로자가 각각의 추가 임금(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요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들의 일과 휴식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워라벨'이라는 신조어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노동과 노동의 대가인 임금 못지 않게 휴가를 중요시 하는 경향은 주5일제, 주52시간제와 함께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일, 연장, 야간 근무를 한 근로자가 각각의 추가 임금(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후 가산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 시간외 근로에 대한 대가는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개인이 요구하여 이를 휴가로 보상 받을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규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휴가는 사용자가 동법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함.
(근로기준과-664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
보상휴가제라 함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보상휴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갈음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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