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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년이내 임금체불 2개월로 인정 받는 건가요?2. 그러니까 이미 받은 임금도 임금체불기간에 포함되는지받은 경우 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저런식으로 두번체불하면 1+1해서 2개월 체불로 인정받는지요?위 경우라면 1개월 체불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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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에 대한 업무 평가를 사용자측에서 실시한다면 법적으로 저촉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사업주가 적용되는 부분은 근로시간 등 복무와 관련된 내용으로당초 파견근로계약에서 업무평가 자료를 사용사업주가 제공한다거나 , 사용사업주가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사규를 만들고 확정 할 때 이사회결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사회결의 내부 절차에 불과하며사규를 만들어 게시했다면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
고용보험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신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사이트 서식자료실 참고하시기 바라며,없다면 고용장려금 검색해서 다운받으시기바랍니다.
정확한 연차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초 1년미만 입사자는 월단위연차가 발생하며 2년차에 연단위연차 발생하빈다이경우 월단위연차가 없는 경우 연단위연차를 당겨쓰는 것은사용자와 합의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추가해야할 내용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지급해야합니다.2. 알바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5인이상이라면 부여해야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 /40x8로 계산한 시간 지급하면됩니다.
실업급여 청구하는데 통장거래량이나 잔고가 지급되는데 지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업자를 가진경우 청구불가합니다.소득이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취업신고 안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6일 오전10~12시 근무 시 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4시간중 휴게시간 2시간 제외할 겨웅 실근로는 12시간입니다.주 40시간(주휴포함) 할 경우 2010580원4x6x4.345=1003173원3013753원입니다.
회사 규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직 급여계산 방법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식대 교통비 기타수당을 모두 일할계산하는 경우라면 405x 22/31 로 나눠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외 식대 교통비 기타수당 지급의 요건이 있다면 요건에 맞게 지급하고나머지 금액을 일할계산하면됩니다.
공무직 근무일수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체휴무로의 지정은 휴일또는 휴무일과 근로일간 변경에 한합니다.휴무일과 휴일 변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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