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 근무일수에 대한 보상?
식당 민간조리원과 화요일 ~ 토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무, 일요일 월요일 휴일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만약 월요일 대체휴무가 지정이 되면 이분같은 경우 별도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근무자들은 대체휴일인 월요일에 유급으로 쉬는데, 이분 같은 경우 기존에 원래 쉬는 날이고, 주휴일이 아닐경우 손해를 보는것 아닐까요? 혹시 이것을 별도로 보상을 해줘야하거나 조치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