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적립하는 기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회사에서 적립해 주는데 1년경과 시점에서 특정기간이내에 적립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dc형의경우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시기에 납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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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공휴일) 근무 '외근'일경우 이동시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휴일대체 1.5배 시간 제공이 가능한지선 근로후 지급하는 휴가는 1.5배시간제공해야합니다.2. 이동시간 포함여부 관련1) 집에서 바로 외근지로 출근한 경우* 외근지가 사업장보다 가까운 경우 / * 외근지가 사업장보다 먼경우통상 이동하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2) 기존 사업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1시간 전에 모여서 회사차량을 이용해 출근한 경우* 운전자와 동행자 모두 제공이 다른지모두 동일합니다.단순이동하는 운전까지 근로로 보진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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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초과근로 시 휴게시간 공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주 12시간 초과근로 사업장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도 하였습니다.혹시 정상근무가 9-18 인 근로자가 잔업으로 인하여 특근이 발생한경우 휴게시간공제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1. 09-18(정상근무) : 9시간 ->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공제18-21:30(특근) : 3시간 30분 -> 3시간 30분 / 휴게시간 공제 없음 => 총근로시간 11시간 30분2. 09-21:30 : 12시간30분 -> 12시간 초과 근로로 휴게시간 1시간 30분 공제 => 총 근로시간 11시간이 맞을까요..?휴게시간이맞다면 공제해야할 것이나, 실제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모두 근로로 인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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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아웃소싱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통상 동일한 사업주밑에서 수습기간을 둔경우라면 근속기간 포함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사업주가 다르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는 등 전환을 한 경우라면 단절로 볼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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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다쳐서 공상받았는데 치료가 더 오래걸릴것 같아서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공상합의 및 부제소 합의서가 있다면 불리합니다.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산재별도 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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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 산재를 싫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발생한 산재는사업주의 산재보험료율 증가의 원인이 되는 바,사업주가 꺼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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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사장 4대보험가입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인 지사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내고해당 지사에서 독립적으로 인사회계를 관리한다면 별개로 운영도 가능하나,통일적 운영을 위해서는 본사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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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사업주가 법적 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은이상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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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바,재계약하지 않더라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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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의 임기만료 및 사임할 경우 재선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2023. 08.26. 이 주말이면 임기가 2023. 08.28.에 만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열어서 중임이 되면중임 시작일은 2023. 08.29.이 맞는지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취임일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3명의 임기를 통일시키기 위해 임기만료되는 사내이사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이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표이사(사내이사)님은 사내이사를 중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기간의 종기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서 토또는 일요일이 만료인경우라면 그 다음날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질문2)만약에 대표이사(사내이사)님이 사임하고 재선임되면 중임인지 취임인지 아니면 재중임인지 헷갈려서요. 사내이사중 대표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대표이사이지 이사와 같은 직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재선임으로 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질문3) 사내이사를 사임하면 대표이사도 자동적으로 퇴임하게 되는데 사임한 대표이사(중임)를 이사회에서 다시 선출하게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는지요 (정관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내이사 선임과 마찬가지로 등기할때 중임,취임,재중임으로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사내이사님 사임서를 직접 작성하고, 다시 이사회를 통해서 선임되는 바, 재선임으로 사료됩니다.질문4)그리고 위의 임기만료 사내이사와 날짜를 통일시킬려면 사임 날짜를 2023.08.28. 아니면 2023.08.29.로 해야 하는지요. 취임날짜는 몇일로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질의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간에 대해서 정한바가 없다면 민법 규정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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