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다쳐서 공상받았는데 치료가 더 오래걸릴것 같아서 산재 가능할까요?
발등다쳐서 공상받았는데 치료가 더 오래걸릴것 같아서 산재 가능할까요?
월요일에다쳤는데 당일 일당은 받고 2일치 일당을 공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인데도 정상적인 작업은 힘듭니다. 다음주되서도 일을 못나가면 생계에도 문제가 있는데 공상받고도 산재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한 경우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 지정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상처리했어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병원 원무과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상 받고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공상 받은 부분과 산재 비용이 중복된다면 공상처리 된 비용은 환급해야할 수 잇습니다.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더라도 산재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위법입니다. 공상처리를 한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그 경우 산재보험 급여 중 회사에서 공상으로 지급한 부분은 회사에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 처리는 가능하나 회사와 기존 지급받은 공상 금액은 협의하여
반환 등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공상합의 및 부제소 합의서가 있다면 불리합니다.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산재별도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구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재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공상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내원하는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라면 그 병원을 통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합의를 한 이후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