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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7.20

회사에서 직원들 산재를 싫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일을 하다보면 운이 없게 다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이를 별로 안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더라고요.

혹시 어떤이유에서 직원들 산재를 꺼려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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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산재가 여러번 발생하여 산재처리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 사업장의 산재보험 요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 할증, 입찰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산재신청을 꺼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조정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손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고 중대재해나 반복적인 재해발생의 경우 산업안전감독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막연히 불이익을 받을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산재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산재 요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발생한 산재는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율 증가의 원인이 되는 바,

    사업주가 꺼려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지않은 경우, 가입했다하더라도 산재보험률 인상, 건설업체 입찰 불이익, 노동부 특별 점검 가능성 등 때문에 처리를 꺼려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에 큰 불이익은 없으며 근로자는 산재처리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근로감독이 강화되는점과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한 오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는 산재가 있다고

    하여 바로 근로감독이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보험료도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인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불이익 자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잦다면 회사의 산재보험료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상당한 악영향(대표자 처벌 등)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율이 높으면 노동청 점검, 조사, 수주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어서 싫어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빈도가 높을 경우 기업의 이미지가 안좋아지고 보험요율이 오를 수 있으며 조사가 나올 수 있어 일부 기업에서는 꺼려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