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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다음근무자 구해질때 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한대로 계속 근로케 할 수는 없습니다.시급제 근로자라면 통보후 30일이 경과하면 효력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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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연봉을 맞춰주기 위한 보존수당의 삭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초 보존수당 책정시 추가적인 요건을 정하지 아니하고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바,임의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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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적립된 회사 약정휴일을 사용하려할때, 사용을 거부당하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은 휴일이 아닌 휴가로 사료됩니다.약정휴가는 연차휴가와 같이 수당청구권이 보존된다고 보기어려운 바,소멸규정한 경우 별도 청구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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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품권 강매행위를 노동부에 진정넣으면 상품권값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강매행위자체가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2.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하며, 통화로 지급되어야합니다.상품권 을 차감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불 위반, 임금 통화불위반으로 고소, 진정가능하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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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없는 직장 회사 사람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mz세대 특징상 일과 생활을 분리하기를 원하는 바,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만들려면 근로기준법상 주어지는 권리외 추가적인 복지후생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업무상 소통이 가능하도록 사무실 배치 / 정기 간담회 등 실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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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자입니다 올해 석가탄신일대체휴일 휴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자의 경우 하루 쉬는 날은 주휴일에 해당하는 바,만약 주휴일이 토요일이라면 석가탄신일과 겹치더라도 주휴일을 부여하면 족하고,추가로 휴가를 부여할 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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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19일인데요 하루치를 안준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루치도 임금에 해당하는 바,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다만 착오로 미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바. 담당자 확인하여 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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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했는데 별도 수당이 없습니다.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문제없으나,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로 근로를 강제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위반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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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이직시 고려사항은? 이직했는데 더 안좋을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보다 불리하게 처우하기는 어려우므로,공고를 유심히 살펴보시고이직할 회사에 아는 동료가 있다면 정보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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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에 직원이 임의로 주문을 정지시켜서 손해를 볼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채용한지 얼마 안된 직원이 있는데 근무시간에 본인이 화장실을 가거나, 쉬는시간이 아닌경우에도 임의로 주문온걸 한시간씩 영업중지를 시켜버립니다.이럴경우에 해고사유가 되나요?징계사유에 해당할 순 있으나,해고는 양정상 과다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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