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상품권 강매행위를 노동부에 진정넣으면 상품권값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근로계약서에 미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회사규칙은 확인하지않아 모르겠지만
회사규칙에 의거한 강매 행위라면
법에 위반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동의서 작성 여부는 기억나지않습니다ㅠㅜ
설령 작성했다고 해도 강제성을 띄고 있으니
무효가 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매달 회사에서 상품권을 강제로 지급하고
해당 상품권 비용을 월급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해당 상품권은 자사의 매장 상품권인데
자사가 전국에 여러 지점이 있는
프랜차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사용가능한 상품권이 아닌
자사 관리지점, 즉 특정된 한개의 지점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만이
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 강매 행위가 인정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어떠한 명목으로
진정을 넣어야 하는지,
진정을 넣으면 그간 강매로 월급에서 차감된
상품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