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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공휴일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아니나,근로자의 날 제정에 과한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해당일에 근로시키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가산수당발생합니다.임금지급일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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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 인원이 현장 작업자가 없어서 대신해서 새벽 2시까지 일하면 다음날 아침에 쉴수있는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상 11시간이상 휴식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3개월~6개월 탄력적근로제 운영하는 경우여야합니다.통상근로자가 하루 철야근무를 하더라도 사업주 사정에 따라서 출근명령을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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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변에서 들으니 정년퇴직도 타의에의한 퇴사로 보고 고용보험에서 최장 270일간 이전급여의 60프로ㅠ수준을 준다하네요이게 맞는 정보인가요??정녀 도래는 자의 타의 해당 없이 자동종료사유로 엄밀히 따지자면 어느것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에서는 기간만료, 정년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퇴사가 아니라고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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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퇴사를 하였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제가 계산을 정확히 한 지도 모르겠고 틀릴 수도 있으니안 적었는데그대로 비워두면 노동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나요??권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직접 산정해서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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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군에게 단체협약 상으로 정한 임금보다 많이 주는 것이 계약 위반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당사는 매년 고정적으로 2%의 임금을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명시되어 있음)2. 특정 직군에게 3% 임금을 추가 인상시키려고 하고자 합니다.3. 그 누구도 이 일로 인하여 임금이 저하되는 것이 없어 불이익 변경(혹은 불이익 사항)이 아니라 생각되는데,특정 직군에게 이탈 방지를 위한 임금을 추가로 주고자 하는 것이 단체협약 위반이라 볼 수 있는 사항인가요?사측에서 특정직군에게만 인상폭을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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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아래서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성 주장하여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근무하여 1년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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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 회사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더라도 입사기기와 상관없이 회계연도 기준(1.1) 15개를 선부여하고, 1년미만 근로자의 월단위연차를 부여한것으로 생각됩니다.22.5.~23.4 월 까지 총 11개중 기 발생한 7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준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일 1년미만 에 퇴사할 경우라면 선부여받으 15개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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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들어갈때 몇퍼센트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자기소득의9%로 납입합니다.일반근로자는 국민연금 4.5%납입하는 거에 비해2배 더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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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사업자 변경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고용승계처리로 한다면 새로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어떤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문제가 없는지?(퇴직금,근로기간)Q. 퇴사처리 후 재입사라고 한다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 후 진행하면 되는지?고용승계라면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바, 퇴직금, 연차등 그대로 유지됩니다.퇴사한다면 퇴직금 정산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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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단에 제가 직접 연락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학원측에 제가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했는데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제가 직접 공단에 가입하면 되나요?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실수 있습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주이므로 사업주가 공제하여 지급해야하며,공제이후 사업주가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중 산재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 반반 부담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면 사업주에게 사실확인 전화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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