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퇴사를 하였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3년 간 일 하면서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도 미지급 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하려고 하니
체불 금액 적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정확히 한 지도 모르겠고 틀릴 수도 있으니
안 적었는데
그대로 비워두면 노동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