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3년 간 일 하면서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도 미지급 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하려고 하니
체불 금액 적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정확히 한 지도 모르겠고 틀릴 수도 있으니
안 적었는데
그대로 비워두면 노동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일반적으로 체불금품을 자세하게 산정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라도 체불금품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일지, 채용공고 등을 준비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된 임금의 종류, 기간 등만 기재해도 됩니다.
나중에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금액을 확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근로시간, 재직기간 등을 적으면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계산해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감독관의 계산도 틀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진정인이 체불임금의 금액과 계산방법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노동청 민원실이나 가까운 노무사사무실 등에 방문 후 상담을 진행하여 질문자님이 정확히
못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후 노동청 진정을 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뇨 직접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독관은 사실관계 조사를 하는 사람이지, 체불액 산정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체불된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기재하지 않더라도 추후 출석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체불금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청 진정 시 체불액 및 그 근거가 구비되어 있어야 실제 체불로 인정되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직접 산정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략이라도 적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처리하더라도 최소화하기 때문에 본인이 계산해서 적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