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성숙한븍극곰280
성숙한븍극곰280
23.04.21

제가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퇴사를 하였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3년 간 일 하면서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도 미지급 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하려고 하니

체불 금액 적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정확히 한 지도 모르겠고 틀릴 수도 있으니

안 적었는데

그대로 비워두면 노동부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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