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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4.21

정년퇴직자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의에의한 퇴사는 교용보함을 받지 못하고

타의에 의한 퇴사는 해당되는 것으로 압니다.


주변에서 들으니 정년퇴직도 타의에의한 퇴사로 보고 고용보험에서 최장 270일간 이전급여의 60프로ㅠ수준을 준다하네요


이게 맞는 정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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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입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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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네. 정년퇴직은 수급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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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든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60%(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1,568원)를 받게 됩니다. 정년퇴직이라고 하여 특별히 적게 주거나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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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도달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이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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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도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맞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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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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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년에 의하여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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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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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및 별표2에 따라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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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정년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급여의 60%는 아닐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은 현재 1일 상한액이 66,000원까지 입니다. 30일 기준 약 198만원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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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거나 사규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그 기간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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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변에서 들으니 정년퇴직도 타의에의한 퇴사로 보고 고용보험에서 최장 270일간 이전급여의 60프로ㅠ수준을 준다하네요


    이게 맞는 정보인가요??

    정녀 도래는 자의 타의 해당 없이 자동종료사유로

    엄밀히 따지자면 어느것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는 기간만료, 정년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퇴사가 아니라고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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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통상 말하는 실업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년퇴직자도 자의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 시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실업급여액이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금액 부분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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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정년퇴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맞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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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은 자진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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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지며, 평균임금의 60%정도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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