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정년퇴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맞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